02.24
2003
김수매제도 2007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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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정부비축사업이 오는 2007년부터 폐지된다.
이를위해 올해부터 정부가 물김(마른김의 원료)을 사 폐기처분하고 어업인과 가공단체, 소비자단체가 자율적으로 협약을 맺어 수급을 조절하는 유통협약제가 도입된다.
또 김생산액의 1천분의 10 범위내에서 생산자 단체가 출하조절, 홍보 등의사업추진을 위한 수수료를 징수할 경우 자체조성한 금액과 동일금액을 정부에서 지원하는 자조금제도가 내년 실시된다.
해양수산부는 지난 20일 이같이 김수매제도를 대폭 손질해 올해부터 단계적으로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수매제도개편은 그동안 정부가 김 생산어업인의 가격지지를 위해 마른김을 수매해왔으나 과잉생산과 저품질로 인해 전혀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현재 김값이 1속(100장)당 4900원(지난해 평균) 수준으로 90년대 김값(5200원)보다 하락해 있는 상태이고 수매한 김을 싼값에 시장에 방출함에 따라 정부기금 결손이 최근 5년평균 61억원에 달하는 등 많은 문제점이 노출됐다.
또 수매량이 전체 생산량의 3.2~5%에 불과해 실질적인 가격 통제 기능이 미흡한 실정이다. 지난해 김생산량이 7778만속이나 수매량은 250만속에 그쳐 비축사업의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다.
해양수산부는 따라서 수매물량을 단계적으로 축소하고 2007년에는 수매제도를 완전 폐지키로 했다.
이 과정에서 올해 30만속의 물김을 산지에서 폐기처분하는 등 폐기물량을 2004년 60만속, 2005년 100만속, 2006년 150만속으로 각각 늘려나가기로 했다.
유통협약도입은 생산부터 최종 소비단계까지 협약에 의한 검증을 통한 밀식과 과잉생산에 따른 김 품질저하현상을 사전에 차단하는 장치로 풀이된다.
자조금조성과 관련 생산자단체가 총생산액의 1%범위내에서 자금을 조성하면 정부가 동일한 규모의 예산을 보조한다는 개념이다.
해양수산부 박덕배 수산정책국장은 “그동안 김수매제도에 상당한 허점이 발견돼 개선이 불가피하게 됐다”면서 “결국 생산량 조절과 품질향상이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불법으로 성행되고 있는 김양식과 함께 자조금 도입을 위한 법적근거 마련 등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대안이 제대로 마련돼 있지 않은 상황에서 이같은 제도개선은 자칫 탁상공론에 불과하다는 여론도 만만찮다.
자료제공 : 농수축산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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