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DA 농업협상과 쌀 관세화 관련 협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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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DA 농업협상과 2004 쌀 관세화 관련 협상
법적으로 쌀 관세화 관련협상과 DDA농업협상은 아무 관계가 없다. 쌀 관세화 관련협상은 「UR농업협정문 부속서5」에 근거해 우리나라 쌀 시장에 관심을 갖고 있는 국가와 개별적으로 벌이는 협상이기 때문이다.
반면 DDA농업협상은 전 세계적인 다자간 무역협상으로 지난 1993년에 타결된 UR농업협상과 성격이 같은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이 두 가지 협상은 불가분의 관계를 가진다. 쌀 협상의 결과가 DDA의 규범안에서 결정되기 때문이다.
일례로 만약 우리나라가 쌀 시장이 관세화된다면 우리나라는 쌀의 관세를 계산해서 WTO에 제출하게 된다. 이렇게 제출된 관세는 그대로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지난 1995년부터 관세화한 쌀 이외 다른 품목의 관세와 마찬가지로 낮추어가야 한다.
이처럼 관세를 낮추는 방식은 DDA농업협상에서 논의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쌀이 관세화된다 하더라도 DDA협상에서 결정될 관세 감축방식을 따르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현재 DDA 협상 일정은 지연되고 있으며 올해 안에 세부원칙에 대한 합의 가능성이 불투명해짐에 따라 관세인하에 관해 참고할 만한 기준이 없는 상태에서 쌀 관세화 관련협상이 진행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자료:농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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