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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07 2007

칠레 2007년 통상환경 보고서

조회521

가. 수입정책상의 장벽

 

  (1) 관세장벽

2003.1.1 이후 MFN 관세율 적용의 경우와 일부품목을 제외하고는 6%의 단일 수입관세율을 부과하고 있으며, 부과기준은 수입품의 통관가격(CIF)이다. WTO 양허관세율은 대부분 품목의 경우 25%이다.

 

  (2) 수입부가금 등

    (가) 물품세 (excise tax)

  o 부가가치세와 같은 과세표준(tax base)으로 부과하는 세금

    -  증류주: 27%

    - 고급자동차세: 27,726 미불이 넘는 액수에 대해 21.25%의 세율을 부과하고 있으며 2007.1.1 부터 폐지

    - 금제품, 백금, 상아, 보석류, 모피 등에 대한 luxury tax: 15%

    - 비알콜성음료: 13%

      * 부가가치세: 수입품을 포함한 모든 상품에 대해 CIF 가격 기준으로 19%를 부과

  o 부가가치세와 다른 과세표준으로 부과하는 세금

    - 여송연(Cigar) : 최종소비자가격의 51%

    - 담배(Cigarette) : 최종소비자가격의 60.4%

    - 연료세: 디젤은 입방미터당 1.5 UTM, 개솔린은 6 UTM.

      * UTM: 매월 소비자물가지수에 연동하여 칠레페소로 발표되는 수정 화폐단위

   (나) 가격대제도 (Price Band System)

  o 밀, 밀가루, 설탕에 대해 수입가격대를 설정하고 수입가격이 동 가격대 이하로 낮아질 경우 추가세율을 적용

    - 동 제도가 2002.10 WTO에서 농업협정 위반으로 판정받음에 따라 식용유에 대해서는 2003.8월 철폐하였으며, 나머지 3개 품목에 대해서도 아르헨티나의 제소에 따라 2007년 5월 WTO에서 농업협정 위반으로 패소 판정받음에 따라 2007. 6월부터 사실상 폐지

 

  (3) 통관절차상의 장벽

3,000달러 이상 수입품은 세관의 허가를 얻어야 하며, 3,000달러 이하는 상업은행에서 수입을 허가할 수 있으나 모든 수입허가는 자동적임. 모든 수입은 수입업자가 중앙은행에 통보하여야 함.

 

  (4) 원산지규정상의 제약:   특별한 장벽 없음

 

  (5) 수입규제

미풍양속 저해물(음란서적 및 비디오 등), 마약류, 중고자동차 등은 수입이 금지됨. 중고자동차 중 앰블런스, 장갑차, mobile home, 죄수호송차량, 도로청소차량, 시멘트 제조차량, 영구차, 소방차 등은 수입이 가능함.

식물, 무기, 탄약, 화약류, 의약품, 화장품, 생화학품, 식품류, 동물, 방사선 물질 등의 수입을 위해서는 관련기관의 사전승인을 얻어야 함.

 

  (6) 반덤핑 및 상계관세

덤핑 또는 수출국의 보조금으로 인해 자국산업 및 고용에 피해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수입상품가격왜곡조사위원회의 조사 및 결정에 따라 중앙은행이 최고 24%의 반덤핑 또는 상계관세를 부과할 수 있음. 1년 단위로 부과하며 1년 단위로 연장이 가능함.

 

나. 표준, 검사, 라벨링 및 인증 관련 장벽

  (1) 표준

일반적으로 표준은 산업안전, 건축건설자재, 개스 및 전기 관련 용품 외에는 강제적이지 않으나 업체들은 대체로 표준을 따르는 경향임. 특히 화학업계는 ISO 9000 표준을 자체 생산과정에 포함시킴.

  (2) 라벨링

일반 소비자용 수입품에는 원산지를 명기해야 하며, 포장물품에는 품질, 순도, 성분, 정량 및 규격 등을 표시하여야 함. 캔 또는 포장음식물은 스페인어 라벨로 첨가물 등 주성분, 제조일, 유통기한, 생산자 또는 수입자명 등을 명기하고, 크기, 중량 등은 미터법으로 환산한 수치를 표기하여야 함.

  (3) 인증

전자제품의 경우 220볼트, 50헤르츠, 칠레형 코드만 맞추면 별도의 인증절차 없이 수입, 판매가 가능하며, 전기제품의 경우에도 인증대행기관을 통해 의뢰하면 1-2달 내에 인증을 획득할 수 있음.

자동차 배기가스 기준 관련, 소형 및 중형자동차에 대해서 EURO Ⅲ와 미국기준 Tier 1 Fed(연방 기준)를 적용하고 있으나 소형에 대해서는 2006.3.1 부터 EURO Ⅳ와 Tier Cal(캘리포니아 기준)를 적용함.

 

다. 환경 관련 규제

1994.3월 칠레정부가 환경가이드라인법을 제정한 이후 전국환경위원회(CONAMA)와 지방환경위원회(COREMA)를 두고 공해예방 및 해소계획 개발절차를 결정하는 한편 양질의 환경 및 배기가스 등에 대한 표준을 규정하였음.

1997.4월에 환경영향평가제도를 도입함에 따라 환경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투자는 환경위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함.


라. 보조금 등 불공정 무역정책

수출진흥기관인 ProChile에서 민간기업의 수출활동에 대해 매칭펀드 형식으로 50%까지 지원함. 자본재 수입시 관세액의 73%까지 대출지원한 후 동자본재가 실제로 수출품 생산에 사용된 것이 확인될 경우 원금과 이자를 면제하는 형식을 통하여 지원하며, 모든 국내수출업자에 대해 자본재 수입관세를 최대 7년 동안 유예함.

수출에 사용된 상품과 서비스 구입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환급해주는 프로그램이 있으며, 년매출 16.7백만불 이하 수출업자에게 수출신용의 80%선, 최대 132천불까지 보증하는 수출신용보증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북부 Iquique 및 남부 Punta Arenas 지역에 자유무역지대가 운영되고 있음. 자유무역지대 입주기업에는 수입관세(6%) 및 부가가치세(19%)가 면제되나 동 지대에서 칠레와 여타지역으로 물품을 반출할 경유 관세 및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함.

 

마. 정부조달 관련 장벽

칠레의 정부조달 입찰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정부조달국에 등록하여야 함. 칠레정부는 2000.3월부터 정부조달 및 공공계약에 관한 정보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음. (www.chilecompras.cl)

 

바. 지적소유권 보호

기술사용계약은 중앙은행에 등록하여야 하며, 기술사용료 지급조항은 중앙은행 외화거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함. 이외의 특별한 규제는 없으며 외국 모기업 및 칠레 소재 자회사간의 계약 등을 포함한 모든 형태의 기술사용계약을 허용하고 있음. 외국인의 기술이전 수입에 대해 30%의 royalty tax를 부과하고 있으며, 국외에서 제공된 특정 기술서비스에 대해서는 20%의 세율을 적용함. 2007.1.1부터 모든 기술서비스에 대한 Royal Tax를 15%로 하향 조정함.

신발명품에 대해서는 15년의 제품특허권을 부여하고 있으며, 저작권은 저자 사후 50년까지, 상표권은 10년(무한갱신 가능)간 보호함.

 

 사. 서비스 장벽

칠레의 서비스무역부문은 WTO상의 양허표(special commitments) 보다 더 개방적임. 고용창출, local inputs 사용 등에서 수평적 제한(horizontal limitation)을 광범위하게 규정하고 있음.

 

아. 투자장벽

  (1) 외국인투자 유치정책 기본방향

    ㅇ 외국인투자 개방

    ㅇ 내외국인 동등 대우

    ㅇ 원금 및 과실송금 인정 (원금송금은 투자이행 1년 이후 가능)

    ㅇ 희소광물에 대한 투자 및 외국정부 직접투자 금지

    ㅇ 정부 간섭 최소화

  (2) 관련 법규

    ㅇ 외국인투자법(DL 600호): 외국인직접투자시 적용

      - 피노체트 정권 당시 외국인투자 유치를 목적으로 제정

      - 외국인투자자와 국가간의 계약으로 “no tax change" 등 특혜를 보장하는 것이 주요내용이며, 칠레의 성공적인 외국인투자유치의 제도적 밑받침 (74-2005년간 실현된 FDI의 85%가 DL 600을 통하여 유입됨)

      - 또한 칠레정부는 5만톤 이상 구리생산업체에는 영업이익의 5%, 12천톤~5만톤 미만 생산업체에는 0.5~4.5%, 12천톤 미만 생산업체에대해서는 0%의 조세를 부과하는 내용의 소위 Royalty II 법안을 시행중

    ㅇ 외국환 관리규정(제14장): 기타 투자시 적용

  (3) 외국인투자 관할기관: 외국인투자위원회 (경제부 산하; 위원장은 경제부장관)

    ㅇ 외국인 투자허가신청 심의, 승인 업무 총괄

    ㅇ 투자계약 체결시 각종인센티브 제공 여부 등 결정

  (4) 외국인투자절차

    ㅇ 외국인투자위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하는 투자

      - 500만불 이상의 투자 (DL 600에 의한 특혜 수혜 가능)

      - 공공부문투자 또는 정부가 직접 운영하고 있는 부문에 대한 투자

      - 대중매체에 대한 투자

      - 외국정부 또는 공공기관에 의한 투자일 경우

    ㅇ 그 외 투자일 경우 동 위원회 사무총장이 심사후 위원장의 동의를 얻어 승인

    ㅇ 투자승인후 외국인투자자는 즉시 경제부와 투자완료기간에 대한 계약 체결

    ㅇ 투자승인후 6개월 이내에 외국인투자위원회와 투자규모, 투자자본의 형태 및 각종 인센티브, 규제내용 등 세부사항에 관한 계약 체결

    ㅇ 투자승인후 3년 이내(광업의 경우는 8-12년)에 자본금 반입 의무

       - 5천만불 이상의 투자일 경우 동기간은 8년까지 연장 가능 (광업투자는 제외)

     * 투기성 단기자본의 유입방지를 위하여 외자도입시 일정비율의 자금을 1년간 중앙은행에 예치케 하였던 외환강제예치제(encaje)는 2001.4.16 이후 적용 중단

 

  (5) 투자우대조치  

   가) 일반원칙

    ㅇ 내외국인 투자자 동등대우이므로 외국인 투자자에게만 부여하는 특혜는 없음

    ㅇ 소득세 관련, DL 600 적용기업은 일반세율을 적용받는 대신 조업개시후 10년간(5천만불 이상 투자인 경우는 20년간) 불변 과세율 적용을 선택 가능(동 법령 제7조). 그러나 현재는 일반세율이 상대적으로 낮게 설정되어 있어 일반세율을 택하는 것이 유리

 

   나) 특정업종에 대한 세제상의 우대조치

    ㅇ 산림개발(법률 제701호)

      - 정부가 산림개발지역으로 고시한 지역내 산림개발을 위한 토지구입시 부동산세 면제

      - 산림개발면적 15헥타르 까지는 조림 및 조림 및 관리경비의 90%까지 보조금을 지급하고, 15헥타르를 초과하는 산림개발면적에 대해서는 조림 및 관리경비의 75%까지 보조금 지급 

      - 산림개발소득세 50%까지 감면


    ㅇ 원자재.자본재 수입에 관한 우대조치

      - 자본재 수입관세 납부 유예제도(법령 제18634호): 수출품 생산을 위한 기계류 및 수송차량 등 자본재 수입시 7년간 수입관세 납부 유예를 인정하고, 매년 설정되는 목표수출비율(총수출액/총생산액) 달성시 수입관세 면제

      - 자본재에 대한 부가가치세(IVA) 면제(법령 제825호): 외자법에 근거 정부와 계약을 체결한 기업이 칠레국내에서 생산되지 않는 기계류 등 자본재를 수입하는 경우 IVA 면제

      - 원자재 중간재 수입관세 환급제도(법률 제18708호): 원자재?중간재를 사용, 제조한 상품을 16개월 이내에 수출하는 경우 동 상품 제조에 사용된 원자재, 중간재 수입관세 환급


   다) 금융상의 우대조치

    ㅇ 내외국인을 불문하고 투자자는 칠레 산업진흥청(CORFO)로부터 자금지원(대출) 및 대출보험 수혜 가능


  (6) 투자규제조치 

   가) 투자규제 업종

    ㅇ 원유개발 정제 및 판매업: 대통령의 재가를 얻어 국영석유공사(ENAP)와의 계약을 통해서만 투자 가능

    ㅇ 원자력 관련 광물개발

      - 원자력위원회와의 계약을 통해서만 가능

      - 채굴된 자원은 일차적으로 동 위원회에 판매

    ㅇ 연안운송업

      - 원칙적으로 국적선에 한정

      - 외국인투자기업은 900톤 이상의 화물운송에 참여 가능 (단, 운송 가격에 기본수입관세 6%를 추가하고 이 가격이 국내업자 응찰가보다 낮은 경우에 수주 가능)

    ㅇ 기타 국가안보 관련사업: 전면 금지

    ㅇ 신문, 잡지 출판업: 칠레 국적인에게만 허가

    ㅇ 방송사업: 칠레 국적인 또는 법인에게만 허가

    ㅇ 보험업: 칠레 국적인에게만 허가

   나) 대외송금 제한

    ㅇ 자본금으로 칠레에 유입되는 외환은 중앙은행이 허가한 은행기구를 통해 현지화로 전환 필요

    ㅇ 투자원금 회수는 투자이행 1년 이후 가능, 이윤의 송금은 투자이행 즉시 가능

      - 다만, 외국환관리규정(제14장)에 의한 증권시장 투자의 경우 투자 이행 즉시 원금 송금 가능

      - 외국환관리규정(제19장)에 의한 외채자본화를 통한 투자의 경우 원금은 투자후 10년, 이윤은 투자후 4년 이후에 송금 가능

       * 유입외자를 1년간 유출시키지 못하도록 한 단기자본이동에 대한 규제는 2000.5월 폐지

   다) 외국인 투자가의 투자비율: 100% 외국인투자 가능

   라) 현지인 고용의무

    ㅇ 종업원수 2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85% 이상의 현지인 고용 의

    ※ 2003. 7. 25자로 한·칠레이중과세방지협정이 발효됨에 따라 소득세, 법인세 등에 대한 이중과세가 방지됨. 사회보장세의 경우는 한국에서 국민연금을 납부하고 있다는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가입하지 않아도 됨.

 

차. 경쟁정책

독점금지법을 1973년부터 시행중이며 예방위원회(Preventive Commission)가 협의 및 정보수집 업무를 담당하고, 실행위원회(Resolution Commission)가 제재 및 법적 조치를 담당하고 있다.

 

카. 기타 장벽

 (1) 상용비자 취득 관련 애로
칠레정부는 2004.10.20부터 한국인이 소지한 일반여권에 대해 90일간의 무사증체류를 허가하는 비자면제협정이 발효됨.

지상사 주재원에 대해서는 최초입국시 1년의 임시거주비자 발급

 (2) 운전면허 취득 문제

양국정부는 자동차운전면허증 상호인정협정 체결에 합의하고 2007.5.3 공식 서명 및  2007.7.2 정식 발효함.

 

타. 개선실적

  o  사치세(Luxury Tax) 21.25%를 2007.1.1부터 철폐.

  o 이끼께(수출자유무역지대) 거주 우리교민업체 들의 중고차 수입시  배출허용 기준치 완화에 대한 민원 해결

  o 우리나라 국적원양어선의 주재국 항구 입항관련, 주재국 관계당국들과 접촉, 입항이 가능토록 조치

  o 한-칠레간 운전면허 상호인정협정 발효에 따라 주재국 진출 우리기업인 및 교민들이 운전면허시험 없이 칠레 운전면허증 취득이 가능토록 조치

 

 

 

 

 

 

 

자료:mof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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