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레 수출 투자관련 일반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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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정책 기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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ο 자유시장 개방경제 원칙 견지
- 외국시장 개방확대 추구 : 각국과의 양자 FTA(자유무역협정) 및 지역그룹과의 통상협정 체결 추진
ο 비전통, 제조업 상품 수출강화에 역점
ο 산업화 추진을 위한 중간재, 자본재 수입 장려
수입관리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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ο 거의 모든 품목수입자유화, 자연인 또는 법인 불문 수입가능
- 미화 3,000불 이상의 물품 수입시 수입신고서(Informe de Importación)
를 관세청(웹사이트 주소 : www.aduana.cl)에 제출 필요 (이는 규제가
아니라 통계작성 및 외환수급 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서, 동 신고
서의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120일).
ο 수입쿼타제도 미시행
ο 수입관세 : '2003.1.1자로 6%의 단일 관세율 적용
ο 수입상품 가격왜곡 조사위원회 운영
- 중앙은행에 설치
- 중앙은행 2명, 경제부, 재무부, 농업부, 외교부, 관세청 각1명 및 위원
장 1명 등 총 8명으로 구성
ο 수입금지
- 미풍양속저해물(음란서적 및 비디오 등), 마약류, 중고자동차 등
ο 수입제한
- 식물, 무기, 탄약, 화학류, 의약품.화장품.생화학품, 식품류, 동물, 방사
선 물질 등은 관련기관의 사전승인을 득해야 수입가능
수출관리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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ο 미화 2,000불 이상의 물품 수출시 관세청에 수출 신고서(Informe de Expo
rtación) 제출 필요 : 전략수출품목인 구리는 칠레동위원회(Comision Chil
ena de Cobre)의 통제하에 수출
ο 수출장려금 지급제도
- 지급대상 : 비전통상품 소액수출
- 지급내용 : 단일상품 연간 수출액이 1천만불이하일 경우 수출액의 10%,
1,500만불이하인 경우 수출액의 5% 지급
ο 관세 환급제도 : 수출상품제조용 원자재 수입관세 환급
관세-비관세 장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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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덤핑 및 상계관세제도 : 덤핑 및 수출국 정부의 보조금 지급으로 인해
자국산업 및 고용에 피해가 있다고 판단될시 수입상품 가격왜곡 조사
위원회의 조사 및 결정에 따라 중앙은행이 해당수입품에 대해 최고 24%
까지의 반덤핑 또는 상계관세 부과 가능
ο 추징 관세 (Sobretasa)
- 6% 이외의 추가 관세 부과
- 세율은 8종류(3, 5, 8, 10, 12, 15, 18, 20%)로 적용기간은 1년이며, 1년
단위로 연장 가능
ο 상계관세 (Derecho Compensatorio)
- 최고 24%까지 부과
- 시행기간은 1년이며 1년 단위로 연장가능
□ 가격대 제도(Price Band System) : 밀, 밀가루, 식용유, 설탕에 대해 수입
가격대를 설정하고 수입 가격이 동 가격대 이하로 낮아질 경우 기본
관세(6%) 이외의 추가 관세를 부과 (이 제도를 통해 해당 연도 이전의
평균 국제가격 수준으로 수입 가격을 상향 조정함으로써 보조금 혜택이
없는 자국 해당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
□ 추가관세(Impuesto Adicional) : 사치품, 주류, 담배, 자동차에 대해 부과
ο 보석류, 모피, 고급 카페트, 요트 등 : 50%
ο 주 류 : 13∼70%
ο 담 배 : 25.9%
ο 자동차 : 배기량에 따라 차등 부과
□ 비관세 장벽
ο 최저수입가 (Valores Aduaneros Minimos, VAM)
- 전세계적으로 정부보조금이 일반화 되어있는 품목의 수입이 칠레의
해당 산업에 피해를 주는경우 수입상품 가격왜곡 조사위원회 결정에
따라 동 품목 최저수입가 설정, 동 최저수입가 미만의 수입금지
- 최저수입가는 1년단위로 설정, 1년단위로 연장가능
자유무역지대 운영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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ο 자유무역지대
- Iquique 자유무역지대 (89.10. 민영화 조치단행) : Arica 공업단지는 Iqui-
que 자유무역지대공사 관할
- Punta Arenas 자유무역지대
ο 자유무역지대 입주에 따른 법률상의 특혜
- 수입관세(6%) 및 부가가치세(18%,2003.10.1부터 19%) 면제
- 자유무역지대에서 칠레의 여타지역으로 반입되는경우 관세 및 부가가치
세 납부
ο 자유무역지대 이외 별도의 산업공단은 운영되고 있지 않음
유통 구조 |
ο 시장구조의 특징 : 소량 품종 주문시장
- 고소득층 : 브랜드 선호 (품질위주) 구매 성향
- 저소득층 : 가격 선호 구매성향
ο 품목별 시장 지배층
- 직물시장 : 중동(유태인) 계통
- 전자 및 자동차 시장 : 유럽(독일인) 계통
ο 유통 경로 : 수입상-소매상 또는 수입상-도매상-소매상
ο 대형 백화점 : Falabella, Ripley, Almacenes Paris
ο 주요 슈퍼체인 : Almac, Unimarc, Jumbo, Ekono
ο 구매 성수기 : 크리스마스, 독립기념일(9.18), 개학철 (2월) 등 성수기
구매가 연 총구매량의 60-70% 차지
ο 휴가 시즌 : 12월-익년 2월,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동 기간중 비즈니스
상담을 피하는 것이 좋음
ο 구매관습
- 식료품이외에는 대부분 할부 또는 외상 구매 관습화
- 수입상도 외상 수입 요구하는 경향
- 신용 카드 및 개인 수표 사용 보편화
노동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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ο 주 48시간 노동제(주 5-6일)이나 2005. 1. 1부터 주 45시간으로 축소 예정
- 사무실이나 은행은 대부분 월-금요일 근무
- 일요일 근무는 초과근무수당(정상근무시간 급여의 50% 가산 지불)을
지급해야 하며 노동관계 당국이 허가한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반적으로 금지
- 야간 근무의 경우 고용자는 수당 100% 지급 의무
ο 매년 15일 (평일기준) 유급휴가
- 10년근무시 1일추가, 그 후부터는 매3년 경과시마다 1일씩 추가
- 여성은 출산전 6주간, 출산후 12주간의 휴가를 가질 수 있음
ο 질병의 경우 병가를 주어야 하며, 이 기간 보수는 의료기금에서 지불함
ο 사회보장기금(AFP) 13% 및 의료보험(ISAPRE) 7% 등 총급여의 20%를
고용자가 원천 징수할 의무
ο 계약기간은 보통 1년이며 (관리자는 2년), 계약기간인 1년이 지나서도
근로자가 계속 근무하거나 1년기간 고용계약을 두 번째로 갱신한후부터는
고용계약기간은 무기한인 것으로 인정됨
ο 근로자의 퇴직시 지불하는 퇴직금은 근무기간 1년마다 1개월분의 액수
(최대 11개월분 까지만 지급)
- 단 노동청 또는 노동재판소가 인정하는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 1 개월분 봉급에 해당하는 해고수당이외 퇴직금은 지불치 않음.
ο 해고통지는 30일 전에 서면으로 하며 30일이내에 할 경우에는 보수 1개월
치를 추가 지급함. 해고시 본인에게 서면 통보후 3일이내 노동청에 사본
제출, 허가를 획득해야 함 .
ο 그러나 근로자가 비도덕적 행위, 무단이탈 및 결근, 의무의 중요한 해태,
재물의 손괴, 불법파업등의 행동을 한 경우에는 퇴직금 지불없이 고용
계약을 종료할 수 있음.
ο 고용주가 상기 사유로 해고한 경우, 노동자는 법원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근로자가 승소할 경우에는 퇴직금은 물론 법원이 정하는 20-50%
의 추징금도 같이 지급해야 함.
사회보장 제도 |
ο 연금제도는 `1981년에 민영화되었으며, 현재 8개 민간연금기금 관리업체가 영업중
ο 연금기금관리업체(AFP : Administradoras de Fondos Previsionales)가
근로자의 연금을 관리하며, 근로자는 매월 자신의 월급중 13%정도를 연금
기금으로 의무 납부함
- `99년 현재 총연금기금 자산은 310억불로 GDP의 48%에 해당하며 칠레
최대의 기관 투자가
- `92년부터 연금기금 총자산 3% 범위내에서 외국 정부, 중앙은행, 국공기업이 발행하는 채권 등 해외투자 허용
ο 근로자는 이 이외에도 의료보험료로 월급의 약 7% 를 납부해야 함
조세 제도 |
ο 소득세 (Impuesto a la Renta)
- 법인소득세 : 15%
- 근로소득세 : 소득액에따라 5∼45% 차등 부과
ο 부가 가치세 : 18% (2003.10. 1부터 19%)
ο 기타 인지세, 특소세, 부동산세, 천연자원세, 상속증여세 등 6종
ο 칠레 투자 외국인 또는 기업의 이윤 해외송금시 부과하는 추가세
- 내국세법(D.L824)에 의한 부담인 경우 실질부과세 20%, 명목부과세
35.0%
- 외국인 투자법(D.L600)에 의한 부담인 경우 실질부과세 27%, 명목부과
세 42% (단, 이 경우에는 10년간 고정지불조건, 5천만불 이상 투자의
경우 20년까지 연장 가능)
* 외국인 투자기업은 상기 2개법중 1개 택일
ο 외국인 투자기업 과실송금시, 송금일 기준 이전 2개분기의 대차대조표 및
재무제표를 중앙은행에 제출, 승인 득한후 송금 가능
지적 소유권 |
ο 기술사용계약은 중앙은행에 등록해야 하며, 기술사용료 지급조항은 중앙
은행 외환거래위원회의 심의통과 필요. 이외의 특별한 규제는 없으며
외국모기업 및 칠레소재 자회사간의 계약을 포함한 모든 형태의 기술사
용 계약 허용
ο 기술사용료는 기술사용계약으로 발생한 순매출액에서 세금을 공제한
액수에 대해 상표권 사용의 경우 1%, 상표권 및 제조공정권 사용의 경우
3%, 특허권 및 Know-How 사용의 경우 5%까지 승인
ο 외국인의 기술이전 수입에 대해 30%의 Royalty Tax 부과, 국외에서 제공
된 특정기술 서비스에 대해서는 20%의 세율적용
ο 신발명품 특허 보호기간 : 15년
ο 저작권보호기간 : 저작자 사망후 50년
ο 상표권 보호기간 : 10년 (갱신가능)
ο 공업모델 및 의장특허 보호기간 : 10년
현지 진출시 유의사항 |
□ 부정적 측면
ο 산업구조의 취약성
- 광업부문의 국가경제에 대한 비중(GDP의 약10%)이 매우 커 국제 구리
가격 변동에 따라 경제전반이 큰 영향을 받음
- 제조업의 낙후와 규모의 영세성
ο 시장규모의 협소 (인구 : 15.3백만, 연간수입규모 : 약 170억불)
ο 개방.경쟁시장 구조로 인해 국내생산품 및 수입제품간 경쟁치열
ο 중산계층 취약으로 시장은 고급시장 및 저가시장으로 양분되어 중가
시장 규모가 절대 협소
□ 긍정적 측면
ο 중남미국가중 가장 개방되고 안정된 시장
- 거의 모든 품목의 수입자유 및 6% 단일관세적용
- 중남미 국가중 금융신용도가 최상위
ο 사회 기강확립으로 부정부패가 극히 적음
ο 한·칠레 FTA 활용, 중남미진출 교두보 확보
□ 남미의 관문역할
ο 칠레는 '94년 APEC 가입 이후, '96.10월에는 MERCOSUR 준회원국으로
가입하였으며, 지리적으로 아.태경제권과 남미시장을 연결하는 관문
역할 수행.
o 태평연안 항구개발과 남미대륙으로 연결하는 철도. 도로(Bio-ceanic Corredor) 건설에 역점을 두고, 특히 통신, 교통 등 사회간접자본
확충에 많은 투자를 계획하고 있음.
민영화 동향 |
ο 전력 부문이 이미 민영화된데 이어 현재 항만관리공사 및 상하수도 회사
(국가 및 지자체 관리)의 민영화를 추진중임.
ο 철도, 도로, 공항 등 인프라 부문의 개발은 외국자본을 포함한 민간에
양허 개발프로젝트를 발주하는 형식으로 진행되고 있음.
자료:mof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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