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카오 술 4종 수입관세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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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카오는 알콜 농도 30%이하의 주류제품에 대해 수입종가세 및 특정세율을 확정했다고 한다. <<마카오일보>>의 보도에 의하면 마카오 행정회는 마카오 지역의 시장발전과 마카오 여행서비스업을 발전시키고 음식업 및 전시 산업의 경쟁력을 더한층 높이기 위하여 이 같은 조치를 취한다고 말했다.
이 조치에 따르면 맥주 , 와인, 알콜 농도를 용적으로 계산하였을시 30%보다 작은 (20도 이하)음료수, 막걸리 등 총 4종류의 제품 중 맥주의 특정세율은 ㅣ원/리터, 와인의 수입종가세는 15%, 알콜농도를 용적으로 계산하였을시 30%보다 낮은 (20도 이하)의 음료수의 종가세는 10원/리터 , 막걸리의 종가세는 10%였다.
자료 : 상하이 aT센터 (中国食品报 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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