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라질산 육류 수입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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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사아 농림 축산부 측은 브라질산 육류 수입을 최종 허용하는 방안으로 돌아섰다.
농림부장관령 No 3026에 의해 2009년을 시작으로 농림부장관과 농림축산부 제피 차관보가 최종 서명함에 따라서, 앞으로 르바란 기간을 전으로 하여 브라질 산 육류가 수입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인도네시아 육류수입 조사팀(TARI)측이 브라질을 방문하며 수입산 육류에 대한 검역 절차 및 질병 등에 관한 조사여부는 끝난 상태이다.
인도네시아 농과대학 사회복지건강학과 교수인 데니씨도 이번 브라질 산의 육류 수입에 대한 결정을 정부가 최종 허가함에 따라 육류수입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히면서, 만일 혹여 다른 문제의 소지가 발생할 경우 가차없이 수입을 중단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앞으로 수입하게 될 브라질 산 육류의 경우 인도네시아내 자카르타 딴중페리옥 항구의 한 루트로 수입이 되고, 수입산 육류의 경우에도 육류 고기외에 뼈 종류의 경우 수입 금지 품목이라고 단정하고 있다.
현재 인도네시아내 외국산 육류 쇠고기가 수입되고 있는 전체 마리수는 대략 450.000 ~ 500.000마리 정도로 확인되고 있다고 밝혔다.
농림부 측이 브라질 산 육류 쇠고기 수입을 허용하는 브라질내의 지역으로는 모두 5곳으로서 브라질 Maraba Para, Mozarlandia Goias, Campo Grande Mato Grosso de Sul, Andradina Sao Paulo, Vihena Rondonia 등의 지역이라고 밝혔다.
자료출처: 싱가포르 aT (교민세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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