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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19 2005

산둥(山東)성 미.일 식품표준 신규정에 대한 평의 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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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중국 WTO/TBT 국가통보자문센터 위탁을 받아 산둥성 품질감독국, 대외경제무역부문은 처음으로 미국산 식품표준과 일본식품 라벨 등 5항 TBT 통보에 대한 평의를 실시할 것이라고 한다.


이것은 중국이 WTO 가입후 산둥성이 처음으로 기타 WTO 회원국의 통보에 대한 평의를 조직한 것이다.


최근 미국은 식품표준의 일반준칙을 제정하였고 일본도 채소쥬스, 당근쥬스, 탄산음료와 절임 농산물의 라벨 등에 대해 새로운 규정을 제정하였다.


이 5항의 통보된 법규초안은 중국산 식품 수출에 커다란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으며, 중국의 관련식품이 불합리한 무역장벽의 손실을 줄이기 위하여 WTO의 규정에 따라 중국 WTO/TBT 국가통보자문센터는 전문가로 구성된 평의를 진행키로 결정하였으며 평의회는 산둥성에서 책임지게 되었다.


중국 WTO/TBT 국가통보자문센터 주임은 WTO규정에 의하면 WTO/TBT회원국은 무역관련 새로운 표준, 규정을 발표하게 되면, 반드시 법규초안을 WTO/TBT 회원국에 통보해야 하며 실시되기 전에는 관련 국가가 이런 표준과 규정에 대한 평의를 통해 의견을 제출할 권리가 있다고 한다.


현재 산둥성은 20명의 제품 기술전문가와 10개 기업의 기술 책임자로 구성된 평의회가 위의 5항 TBT 통보내용에 대한 심의를 거쳐 의견을 제출할 것으로 알려졌다.

(자료원: 중국식품상무망)

(담당:베이징aT센터 고정희, 86-10-6410-6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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