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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07 2006

김치등 가공식품 수출시 잔류농약 주의 요망

조회510

 

금년 5월부터 일본의 포지티브리스트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채소류는 물론 김치류를 포함한 가공식품에 대해서도 사용재료에 대한 잔류농약검사가 강화될 것으로 보임으로 대일 수출시에는 잔류농약 관리에 주의가 요망된다.

 

관련내용에 대해 일본 후생노동성(수입식품안전대책실)에 문의한 결과,

 

ㅇ현재까지는 가공식품의 개별품목별 구체적인 검사방법등에 대한 시행요령은 설정되어 있지 않은 상태로 3월경에 구체안이 발표될 예정이라 함.

 

ㅇ동제도 실시와 관련하여 가공식품 수출시 주의점은 제품에 사용된 배추, 무우등 개별재료에 대해서 각각 설정되어 있는 잔류농약기준치를 준수하여야 함으로 주의가 요망됨.


- 첨가물등의 규제는 동제도와는 별도로 기존에 시행되어온 법규내에서 제한을 받게됨.
- 김치 및 인삼류등 잔류농약이 검출될 위험성이 있는 품목에 대해서는 특히 주의가 요망됨.
- 별도 규정치가 없을 경우 일률치인 0.01ppm이 적용됨.

 

ㅇ 잔류농약 기준치에 대한 정보는 재)일본식품화학연구진흥재단 홈페이지를 참조바람.


     http://m5.ws001.squarestart.ne.jp/zaidan/search.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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