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올림픽기간 식품안전 저해행위 엄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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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경 식품책임자는 식품위생법 집행 제2차 회의에서 올림픽기간 첨가제 기준 초과 ,가짜 제조, 가짜 판매 등 고의적인 식품안전 위해 행위에 대하여 엄벌에 처할 것이라고 전했다. 책임자는 위법 사범에 대해서는 재산에 대한 처벌에만 국한 되는 것이 아니라 생산담당자, 기업책임자의 형사책임도 포함될 뿐만 아니라. 불합격 식품에 대해서는, 판매중지 의 처벌이 내려질 것이라고 전했다.
<자료원: 상하이aT센터 (第一食品网 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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