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레, 소 이력추적시스템 도입
조회880칠레는 2004년 11월 1일부터 소의 이력추적시스템을 시행했다. 이 제도는 ‘소의 위생 추적시스템 공식 프로그램 책정’, 농목청(農牧廳, SAG)의 결의 제3321호에 따라 실시되고 있다. 2004년 11월에는 11개 주에서 소 관련 축산시설의 등록을 먼저 실시하였으며, 나머지 주에서도 2005년 1월 1일부터 시설 등록을 하고 있다.
자료:농촌경제연구원
'칠레, 소 이력추적시스템 도입 ' 저작물은 "공공누리 4유형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