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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10 2006

칠레, 소 이력추적시스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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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레는 2004년 11월 1일부터 소의 이력추적시스템을 시행했다. 이 제도는 ‘소의 위생 추적시스템 공식 프로그램 책정’, 농목청(農牧廳, SAG)의 결의 제3321호에 따라 실시되고 있다. 2004년 11월에는 11개 주에서 소 관련 축산시설의 등록을 먼저 실시하였으며, 나머지 주에서도 2005년 1월 1일부터 시설 등록을 하고 있다.

 

 

 

자료:농촌경제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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