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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5 2012

특혜관세 싱가포르(특혜관세)

조회418

3. 무역협정 - ·싱가포르 FTA

 

 ㅁ 추진경과

 

  ○ 1999 9 : APEC 정상회담에서 고촉통 싱가포르 당시 총리가 양국 간 FTA 체결 제안.

 

  ○ 2002 11 : 시드니 WTO 각료회의에서 한-싱가포르   통상회담에서 FTA 체결을 위한「산,관,학 공동연구회」

     발족 합의.

 

    - 2003 3 : 1차 공동연구회 개최(서울)

    - 2003 7 : 2차 공동연구회 개최(싱가포르)

    - 2003 9 : 3차 공동연구회 개최(서울) 

    - 2003 10 : 공동연구회 최종보고서 발표

 

  ○ 2003 10 : 한-싱가포르 정상회담에서 정부간 협상 개시 선언

 

    - 2004 1 : 1차 협상 개최(싱가포르)

    - 2004 3 : 2차 협상 개최(서울)

    - 2004 5 : 3차 협상 개최(싱가포르)

    - 2004 7 : 4차 협상 개최(제주도)

    - 2004 9 : 실무협의 개최(방콕)

    - 2004 10 : 5차 협상 개최(싱가포르)

    - 2004 10 : 실무협의 개최(방콕)

    - 2004 11 : 실무협의(Teleconference)

    - 2004 11 : 칠레 APEC 정상회담 및 라오스 ASEAN+3 정상회담을 계기로 한-싱가포르 통상장관 회담에서 잔여

        쟁점 협의

 

  2004 11 : 라오스 ASEAN+3 정상회담시 한-싱가포르 정상회담을 통해 FTA 협상의 실질적 타결 선언

 

  2005 4 : 협정문 가서명(싱가포르)

 

  2005 8 4 : 협정문 정식서명(서울)

 

 ㅁ 타결의 의의

 

  국제적 비즈니스 거점과의 전략적 연계로 경쟁력 강화

 

    - 싱가포르는 동아시아의 무역센터이자 세계적인 물류-금융 및 비즈니스의 중심지로서 다국적기업의 유망 투자

      대상지역임.

 

    - 우리나라가 싱가포르와의 FTA 체결을 통해 전략적 연계를 강화함으로써, 우리나라의 경제시스템을 선진화시키

       고 서비스부문의 경쟁력을 강화함과 동시에 對韓 투자를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동북아와 동남아 허브를 연결하는 FTA로 우리 기업의 동남아 진출 기반 강화

 

    - 한-싱가포르 FTA는 최근 FTA 논의가 가장 활발한 동아시아에서 우리나라가 체결하는 첫 번째 FTA가 됨.

 

    - 싱가포르는 동남아 경제허브를 지향하고 있고 우리나라는 동북아 경제허브를 지향하고 있는데, 양국이 FTA

      통하여 서로 결합함으로써 동북아와 동남아 허브가 서로 연결되게 됨.

 

    - 또한 싱가포르와의 FTA 체결은 2005년부터 개시된 ASEAN*과의 FTA협상 추진을 위한 전략적 디딤돌 역할을

      하고 있음.

 

    - 이로써 우리 기업이 싱가포르를 기반으로 동남아 진출을 촉진할 수 있는 기반이 강화되었다고 평가됨.

 

  포괄적인 FTA로 양국간 무역투자 확대 및 원활화

 

    - 한-싱가포르 FTA는 내용 면에서 상당히 포괄적이다. 상품분야 관세철폐뿐만 아니라, 서비스,투자,정부조달,지적

       재산권 등 여타 분야에서 다양한 무역투자 확대방안이 포함됨.

 

    - 또한 한-칠레 FTA에는 없는 금융서비스, 전자상거래, 기술표준 적합성에 대한 상호인정(MRA: Mutual Recog

       nition Agreement), 협력 분야등도 추가됨.

 

  개성공단 생산제품의 해외판로 개척을 위한 선례 구축

 

    - 개성공단 등 북한 경제특구에서 생산된 제품이 우리나라를 거쳐 싱가포르로 수입될 경우 한국산과 마찬가지로

      원산지 물품으로 인정되어 한-싱가포르 FTA상의 특혜관세를 누리게 되었음.

 

    - 미국 등 일부 국가가 북한산 제품에 대하여는 고율의 관세를 부과하고 있어 사실상 이 국가들로 북한제품을

      수출할 수 있는 길이 막혀 있었으나, -싱가포르 FTA에서 개성공단 생산제품을 한국산과 같이 취급토록 함

      으로써 싱가포르를 시발점으로 하여 해외판로 개척을 위한 선례를 구축하게 됨.

 

ㅁ 산업별 양허 안 분석

 

  한-싱가포르 FTA에서는 상품무역에 있어 대부분 품목에 대한 관세를 최대 10년 내에 철폐하되, 일부 민감

     품목에 대해서는 자유화일정을 탄력적으로 적용하도록 함.

 

    - 싱가포르는 모든 품목에 대하여 발효 즉시 관세를 철폐함.

 

< 우리나라의 상품 양허안 개요>

 

(단위: 우리나라 HS 10단위 기준, %)

구분

품목수

(비율)

공산품

농산품

수산물

임산물

즉시 철폐

6,724

(59.7)

반도체, 컴퓨터, 통신기기, 철강, 자동차, 선박, 섬유류 등

제분용 밀, 사탕무,수수, 팜유 등

연어, 홍합,

동 해조류 등

석재류, 원목,

단판 등

5년 철폐

2,009

(17.8)

석유아스팔트, 글리세롤 등 유기화학품, 면도,전기다리미 등

곡류가공품,  커피, 초콜릿 등

염장품, 통조림

대바구니, 부채

살 등

10년 철폐

1,582

(14.1)

염화수소, 염화암모늄,포름산 등의 유기화학

, 전동기 등

살구, 딸기, , 감자, , 인삼, 주류등

고등어, 대구

등 일부 냉동품, 쥐치포 등

제재목, 성형목

,  파레트 등

(10년내 철폐)

 

10,315

(91.6)

-

-

-

-

양허제외

946

(8.4)

휘발유 등 석유제품, 볼베어링, TV 수신기 등

, 사과, , 양파, 마늘, 쇠고기등

양식용 활어 및 패류, 열대관상어 등

합판, 섬유판 등

11,261

(100)

-

-

-

-

 출처: KITA (2013.1.15)

 

    - 싱가포르는 현재 소주, 맥주 등 주류 6개 품목에 대해서만 실행관세를 부과 중임.

    - 우리나라는 품목 수를 기준으로 91.6%에 대한 관세를 최대 10년 내에 철폐하기로 함.

 

    - 우리 측 양허 안은 공산품은 일부 품목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관세를 최대 10년내 철폐하고, 농림수산물에 대

      해서는 상당수의 품목을 제외하여 다소 보수적으로 양허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음.

 

    - 對싱가포르 수입의 2/3 이상을 차지하는 반도체, 컴퓨터 및 통신기기 등 정보통신 관련 제품은 실행관세율이 이미

        대부분 무세

 

 

3. 무역협정 - ·ASEAN FTA

 

 ㅁ 추진경과

 

  ○ 2003 10 8일 한ㆍASEAN 정상회의에서 한ㆍASEAN FTA 전문가그룹을 구성하여 공동연구를 실시하는데

     합의

 

  한ㆍASEAN FTA 공동연구 및 준비

 

    - 2004 3 : 1차 공동연구 개최(인도네시아)

    - 2004 4 : 2차 공동연구 개최(서울)

    - 2004 6 : 3차 공동연구 개최(싱가포르)

    - 2004 7 : 4차 공동연구 개최(서울)

    - 2004 8 4 : 한ㆍASEAN FTA 추진 관련 공청회 개최

    - 2004 8 26 : FTA 민간자문회의 개최

    - 2004 8 : 5차 공동연구 개최(인도네시아)

 

  ○ 2004 11 30일 개최된 한ㆍASEAN 정상회의에서 한국과 ASEAN 회원국의 정상들은 2년 내 타결을 목표로

      FTA 협상을 개시할 것을 선언

 

  한ㆍASEAN FTA 협상의 진행

 

    - 2005 2 : 1차 협상 개최(인도네시아)

    - 2005 4 : 2차 협상 개최(서울)

    - 2005 6 : 3차 협상 개최(싱가포르)

    - 2005 7 : 4차 협상 개최(태국)

    - 2005 9 : 5차 협상 개최(서울)

    - 2005 9 : 6차 협상 개최(라오스)

    - 2005 9 28 : -ASEAN 경제장관회의 개최(라오스)

    - 2005 10 : 7차 협상 개최(베트남)

    - 2005 11 16 : -ASEAN 통상장관회의 개최(부산)

    - 2005 11 : 8차 협상 개최(말레이시아)

    - 2005 12 13일 한-ASEAN 정상회의 계기 기본협정 및 분쟁해결제도협정에 서명

    - 2006 2 : 9차 협상 개최(인도네시아)

    - 2006 3 : 10차 협상 개최(인도네시아)

    - 2006 4 : 11차 협상 개최(캄보디아)

    - 2006 5 : 12차 협상 개최(서울)

    - 2006 7 : 13차 협상 개최(말레이시아)

 

  ○ 2006 8 24일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열린 한ㆍASEAN 경제장관회의에서 상품 무역협정에 대한 공식

      서명을 완료

 

 ㅁ 타결의 의의

 

  한국과 ASEAN 1989년 부문별 대화관계(Sectoral Dialogue)를 수립하였으며 2년 후인 1991년 완전 대화상

      대국관계(Full Dialogue Partnership)로 격상되었음. 1997 ASEAN 정상회의에서 최초로 한ㆍASEAN 정상

      회의를 가진 이래 매년 정례적으로 정상회의를 개최해오고 있으며 ASEAN 회원국들과의 정상회담 및 국빈 방문

      등을 통하여 동아시아 지역에서 서로 긴밀한 관계를 구축해오고 있음.

 

  한ㆍASEAN FTA가 가지는 첫 번째 의의로는 한국이 거대경제권과 맺은 최초의 FTA라는 점을 들 수 있음.

      ASEAN은 총 10개 회원국에 5억의 인구를 지닌 거대시장으로 한국에게는 미국, 중국, 일본, EU와 더불어 5

      교역시장 중 하나임. 1992년 이후 우리나라 대외 총교역의 10%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우리의 총해외투자에서

      대ASEAN 투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1997년의 외환위기를 거치면서 주춤하는 모습을 보이기는 하였으나 2000

      이후 증가세를 회복하고 있음.

 

  또한 1997~98년의 외환위기에서 회복한 ASEAN 국가들의 경제가 정상궤도에 진입하면서 제3국 수출을 위한

      생산기지로서 중요성을 가지던 ASEAN 시장이 점차 국내 구매력 증가로 인한 수출시장으로서의 중요성이 강조

      되고 있는데, 이 시점에서 한ㆍASEAN FTA ASEAN 시장에 대한 우리나라 기업들의선점을 가능하게 한다는

      점에서도 의의를 가짐.

 

  중국과 ASEAN간의 상품부문 FTA는 이미 지난 2005 7월 발효되었음. 중ㆍASEAN FTA를 통해 중국과 ASEAN

      의 경제의존성이 높아질 경우 한국과 ASEAN간의 분업체계는 타격을 받을 수 있으며 중국산 제품은 ASEAN 시장

      내에서 선점효과를 누릴 수 있게 됨. -ASEAN FTA의 경우 중국보다 3년 늦게 협상을 시작하였으나, 2010년까지

      일반품목군에 포함된 제품에 대한 자유화를 실시한다고 합의한 중ㆍASEAN FTA와 비교했을 때, 2010년까지 일반

      품목군에 포함된 제품에 대한 관세철폐에 합의함으로써 시기적으로 중국에 뒤지지 않는 결과를 이루어냄.

 

  더욱이 중ㆍASEAN FTA의 상품자유화 방식과 달리, 시장개방으로부터 보호되는 초민감품목군에 품목 기준 및

      수입액 기준3%의 상한선을 두어 ASEAN으로부터 수입은 적으나 우리나라의 민감품목인 농수산물은 시장개방의

      여파로부터 보호하고, ASEAN에 대한 우리나라 수출액이 많은 ASEAN의 공산품시장 보호는 제한할 수 있도록

      상품자유화 방식을 설계하였음. 이는 국내 제조업 보호를 위해 관세인하에 소극적인 ASEAN 국가들을 견제하기

      위한 것으로, 결과적으로 중ㆍASEAN FTA에 비하여 질적으로 향상된 결과를 가져오게 됨.

 

  일본은 한국이나 중국과는 달리 ASEAN 전체와 FTA 협상을 진행하기보다는 ASEAN 회원국과 개별적인 FTA

      추진하는 전략에 무게를 두고 있음. 현재 싱가포르, 필리핀, 말레이시아와 FTA를 체결하였고 태국과도 서명

      단계에 이른 것으로 알려지고 있음.

 

  한국과 마찬가지로 농축수산물 제품에 대하여 매우 민감한 반응을 보이는 일본의 경우 ASEAN 개별 회원국과의

      FTA 추진은 국내적 필요에 기인하는 바가 큰 것으로 여겨짐. 금번 한ㆍASEAN FTA 체결은 일본에 비해 한발 앞서

      ASEAN 시장접근에 우위를 확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

 

  또한 상품협상에서 개성공단 제품에 대한 한국산 원산지를 인정받은 점도 매우 의미 있는 성과임. 이전의 한ㆍ싱

      가포르 FTA와 한ㆍEFTA FTA에서도 개성공단제품에 대한 한국산 원산지 인정에 합의한 바 있으나, 싱가포르나

      EFTA와는 달리 ASEAN 국가의 주력 품목은 개성공단 생산제품과 경합관계를 지니기 때문임. 이러한 사실은 한국이

      추진하는 FTA에서 개성공단에 대한 원산지 인정이 정형화된 항목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는 국제적 인식을 이끌어

      내는 계기가 됨. 동시에 한반도 내에서 평화적 방법을 통한 공존을 모색하는 정부의 노력이 국제적으로 인정받고

      있다는 간접적인 증거가 되기도 함.

 

  비록 전품목이 아닌 ASEAN 회원 국가별로 HS 6단위로 100개 품목에 대한 부분적인 원산지 인정이기는 하지만

      싱가포르나 EFTA 같은 선진국이 아닌 대부분 개도국으로 구성된 ASEAN과의 협상에서 개성공단 제품에 대한

      역외가공을 이끌어냈다는 사실은 앞으로 우리나라가 추진할 FTA에서 개성공단에 대한한국의 원칙을 설득력 있게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함.

 

 

 ㅁ 산업별 양허안 분석

 

  우리는 총 4,742개 품목(수입액 기준 91.55%)을 일반품목군으로 개방하고, 482개를 민감품목으로 분류하였으며,

      민감품목 중 200(수입액 기준 2.81%) 농수산물은 초민감품목으로 보호함.

 

  ○ ASEAN 각국도 상품 모델리티상의 기준을 충족하는 양허안을 제출하였고, 각 회원국별 양허안은 다음과 같음.

 

< 한-ASEAN FTA 우리나라 상품양허안 내용 >

 

구분

총계

일반품목군

(NT)

민감품목군 (ST)

소계

일반민감품목

(SL)

초민감품목

(HSL)

총계

품목 수

5,224

4,742

482

282

200

(100%)

(90.8%)

(9.2%)

(5.4%)

(3.8%)

수입액 비율

100%

91.55%

8.45%

5.64%

2.81%

공산물

품목 수

4,329

4,182

147

147

0

(분야내 비율)

(100%)

(96.6%)

(3.4%)

(3.4%)

(0%)

수입액 비율

92.47%

88.09%

4.38%

4.38%

0

(분야내 비율)

(100%)

(95.3%)

(4.7%)

(4.7%)

(0%)

농산물

품목 수

679

429

250

79

171

(분야내 비율)

(100%)

(63.2%)

(36.8%)

(11.6%)

(25.2%)

수입액 비율

3.54%

2.26%

1.28%

0.12%

1.16%

(분야내 비율)

(100%)

(63.6%)

(36.4%)

(3.6%)

(32.8%)

수산물

품목 수

120

73

47

26

21

(분야내 비율)

(100%)

(60.8%)

(39.2%)

(21.7%)

(17.5%)

수입액 비율

1.48%

0.56%

0.92%

0.08%

0.84%

(분야내 비율)

(100%)

(37.8%)

(62.2%)

(5.5%)

(56.7%)

임산물

품목 수

96

58

38

30

8

(분야내 비율)

(100%)

(60.4%)

(39.6%)

(31.3%)

(8.3%)

수입액 비율

2.51%

0.64%

1.87%

1.05%

0.82%

(분야내 비율)

(100%)

(25.2%)

(74.8%)

(42.2%)

(32.6%)

 출처: KITA (2013.1.15)

: 품목수는 HS 6단위, 수입액은 2004년 대ASEAN 수입액 기준

 

< 한-ASEAN FTA : 각국 최종 민감품목군 양허안 현황 >

 

민감품목군

 

초민감품목

 

양허제외

상한선

(한국 및 ASEAN 6)

품목 수: 10%

품목 수: 200

품목 수: 40

(HS 6단위 522)

(HS 6단위)

(HS 6단위)

수입액:10%

수입액: 3%

-

한국

품목수:9.23%(482)

품목 수 : 200

품목 수 : 40

수입액 : 8.45%

수입액 : 2.81%

-

말레이시아

품목 수 : 8.84% (462)

품목 수 : 113

품목 수 : 39

수입액 : 9.69%

수입액 : 2.99%

-

인도네시아

품목 수 : 8.88% (464)

품목 수 : 156

품목 수 : 40

수입액 : 9.57%

수입액 : 2.93%

-

필리핀

품목 수 : 6.70% (350)

품목 수 : 93

품목 수 : 40

수입액 : 9.97%

수입액 : 3.00%

-

싱가폴

품목 수 : 0% (0)

품목 수 : 0

품목 수 : 0

수입액 : 0%

수입액 : 0%

-

브루나이

품목 수 : 0.76% (40)

품목 수 : 13

품목 수 : 13

수입액 : 9.99%

수입액 : 2.99%

-

베트남

품목 수 : 9.90% (517)

품목 수 : 200

품목 수 : 40

수입액 : 23.12%

-

-

캄보디아

품목 수 : 8.90% (465)

품목 수 : 200

품목 수 : 40

라오스

품목 수 : 10.07% (526)

품목 수 : 200

품목 수 : 0

미얀마

품목 수 : 7.52% (393)

품목 수 : 200

품목 수 : 40

 출처: KITA (2013.1.15)

 

 

  농수산물 분야

 

    - 한국은 민감한 농수산물을 대ASEAN 시장개방 여파로부터 보호하는 데 중점을 두고 협상을 진행하였으며 이를

       위해 한국에게 허용된 200(HS 6단위) 초민감품목의 대부분을 농림수산물으로 구성함.

 

    - 자유화방식 결정 및 민감 품목 선정 초기 단계부터 농림부, 해양수산부 등 관계부처 및 농민단체 수산 업계 등

      이해관계자들은 서로 긴밀한 협의를 통해 개방으로부터 한국의 농림 수산업을 보호하기위한 노력을 경주함.

 

    - 또한 우리 농가소득의 대부분 구성하는 핵심품목인 쌀, 쇠고기, 닭고기, 돼지고기 일부, 마늘, 고추, 양파,

      파인애플, 녹차 등이 양허에서 원천 제외되었고, 국내 수산업계에 영향이 예상되는 냉동 민어, , 넙치, 갈치,

      삼치, 조기, 꽁치 등의 신선, 냉장, 냉동 수산물 및 어류 통조림 등도 양허에서 제외키로 함.

 

 농식품 관련 무역협정

 

  아세안 자유무역지대 (AFTA)

 

   - 1967년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싱가포르, 브루나이, 태국 6개국으로 이루어짐. 그 후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 베트남도 가입

 

   - 초창기 6개 국가는 ASEAN6라고 언급되며 차후 가입한 4개 국가는 CLMV로 알려져 있음. 1993 1 1 AFTA

      발효되었으며 1992 1 28일 역 내 관세장벽과 비관세 장벽 철폐를 위한 CEPT정책(역내 상품수입관세 인하

      정책)에 동의, 2003 1 31일 개정되었음. 2010 5 17, ATIGA(아세안 무역협정) 발효, CEPT-AFTA보다

      포괄적인 법률문 제정

 

  호주-싱가포르 FTA (SAFTA)

 

   - 싱가포르-호주 FTA (SAFTA)협상은 2000 11 5 APEC 정상회담에서 양국 수상들에 의해 추진됨

 

   - 2003 2 17일 체결된 협상은 동년 7 28일 발효됨. 재화와 서비스 교역, 투자, 비즈니스맨의 이동, 정부규제

      및 지적재산권 등에 관한 포괄적인 협정

 

  중국-싱가포르 FTA (CSFTA)

 

   - 싱가포르와 베이징을 넘나들며 2년 동안 8차에 거친 협상 끝에 체결. 2008 9 3일 베이징에서 협상종결.

      싱가포르 관광산업부 장관과 중국 상업 장관에 의해 체결. 수상과 대통령이 보는 앞에서 2008 10 23일 베이

      징에서 체결

 

   - 중국이 타 아시아 국가와 맺은 첫 번째 쌍무계약이며, 재화와 서비스 교역, 원산지규정, 통관절차, 무역 구제,

     위생 조치, 경제 협력과 분쟁해결 등에 관한 내용. 2009 1 1일 발효 

 

  싱가포르-요르단 하시미테 왕국 FTA (SJFTA)

 

   - 2004 4 29 FTA BIT(쌍무 투자 협정) 체결, 2005 8 22일 발효

 

   - 싱가포르에 있어서 중동아시아와의 처음 FTA이며 요르단 왕국에 있어서 아시아와의 처음 FTA. 긴밀한 경제협력

      을 위함이며 요르단을 통하여 중동지역과의 교류 증대

 

  인도-싱가포르 경제협력협정 (CECA)   

 

   - 포괄적 경제협력협정에 대한 협상은 2003 5 27일 뉴델리에서 시작됨. 2005 6 29일 성공적으로 체결,

      발효되었으며 이는 인도에 있어서 첫 경제협력 협정이며 싱가포르에 있어서는 남아시아와 맺은 첫 포괄적 쌍무

      경제 협정.

 

  일본-싱가포르 EPA(경제협력협정) (JSEPA)

 

   - 2002 1 13일 싱가포르에서 체결, 동년 11 30일 발효. 일본의 첫 FTA이며 싱가포르에 있어서는 일본

     에서의 관계에 있어서 주춧돌 역할을 하였음

 

   - WTO 체제 하에 있을 때 보다 긴밀한 관계가 되었으며 무관세무역이 증가함

 

   - 2006 4월 개정이 시작되어 2007 1월 개정안에 합의. 2007 3 19일에 개정안에 서명되었으며 2008

      1월부터 관세 양허안 발효. 상품의 시장진입, 원산지규정, 통관 절차 등이 편리해지고 간소화됨

 

  한국-싱가포르 FTA (KSFTA)

 

   - 아세안-한국 FTA (AKFTA) 2003 10월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열린 아세안-한국 정상회담에서 노무현

     대통령에 의해 제안됨. 협상은 2005년 시작되었으며 AKFTA의 재화 교역에 관하여는 2007년 발효됨. 아세안6

     한국은 2010년까지 모든 제품의 관세를 90% 철폐하기로 동의함

 

   - 태국은 2009 2 27일 재화와 서비스 교역에 관한 협정 가입의정서에 서명함

 

  뉴질랜드-싱가포르 경제협력협정 (ANZSCEP)

 

   - 2000 8 18일 긴밀한 경제협력 협정이 체결되었으며 2009년 협정 발효. 재화와 서비스 교역, 투자와

      정부지원 등에 관한 내용. 무역과 투자의 장벽을 낮추고 진입 기회를 넓힘으로써 경쟁력 강화

 

  파나마-싱가포르 FTA  (PSFTA) 

 

   - 2005 4 3차 협상 끝에 체결되었으며 2006 3 1일 협정 발효. 싱가포르의 첫 라틴 아메리카와의

      쌍무적 FTA. 재화 교역, 용역의 국경을 넘는 교역, 투자 서비스, 전자통신, 전자적 상업, 투자보호, 경쟁,

      정부 지원, 분쟁 해결 등에 관한 협정문

 

  페루-싱가포르 FTA (PeSFTA)  

 

   - 2004 11 19일 협정에 대한 협상 시작되었으며 2006 2월 정식성명

 

  유럽-싱가포르 FTA (ESFTA)   

 

   - 2000 12 12 EFTA 장관 회의에서 처음으로 언급됨. (EFTA는 스위스, 아이슬란드, 리히텐슈타인, 노르

      웨이의 자유무역지대) 제네바에서의 첫 번째 탐색적 대화 후 2001 5 4일 양 진영 모두 협상 시작

 

   - 2001 7월에서 11월까지의 3차의 협상 끝 2002 6 26일 체결. 2003 1 1일 협정 발효, 싱가포르와 유

      럽의 유일한 FTA

 

  태평양 경제협력협정 (TPFTA) 

 

   - 2005 6 3일 한국에서 열린 APEC 통상 장관 회의에서 브루나이, 칠레, 뉴질랜드, 싱가포르 장관들이 태

      평양 경제협정 체결, 2006 5 28일 발효. 남미국가와의 첫 FTA이자 뉴질랜드와 또 다른 FTA의 체결로 더

      욱 긴밀해짐

 

  미국-싱가포르 FTA (USSFTA)

 

   - Goh Chok Tong 수상과 George W. Bush 대통령에 의해 2003 5 6일 워싱턴에서 체결. 2003 7 25

      하원의 승인을 받았으며, 동년 8 1일 상원의 승인을 받은 후 2004 1 1일 발효. 관세철폐로 싱가포르 수출

      업자들의 경쟁력 강화. 재화와 서비스 교역, 통관절차, 지적재산권 보호 등과 같은 사항에 대한 내용과 분쟁

      해결절차에 관한 지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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