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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4 2008

중국, 일부 식품수입관세 하향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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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원관세세칙위원회는 국무원의 비준을 거쳐 6류 총 26개 제품에 대한 수입관세 하향 조정을 하기로 하였으며, 식품, 약품, 솜 등 상품이 포함된다.


2008.6.1-12.31 간 냉동돼지 고기 수입관세율은 현재의 12%에서 6%로 조정하고, 대두박 등 돼지 사료의 수입관세율도 현재의 5%에서 2%로 축소한다. 또한 냉동대구, 피스타 치오, 유아식품, 유청과 효모 등도 현재의 6%~25%에서 2%~10%로 하향 조정하며, 혈액알부민과 백신 등은 수입관세를 면제하기로 하였다.


야자유, 올리브유의 수입세율은 각각 10%, 9%에서 5%로 하향 조정하며 실시기간은 2008.6.1일부터 9.30일까지이다.


면화는 2008년6월5일부터 10월5일까지 수입쿼터 이외 수입되는 일정수량에 대해서 임시 화준세(Sliding Duties)를 실시하고 고품질 면화에 실시되는 종량세(specific duty)는 현재의 570위안에서 357위안/톤으로 조정하며 10월6일부터 현재의 화준세(Sliding Duties)로 회복된다.

자료원:베이징aT센터(중화인민공화국 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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