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비포장 판매 식품 원산지 표시 의무화
조회640대만, 비포장 판매 식품 원산지 표시 의무화
비포장 식품이 원산지、 유통기한、 공급업체 등을 알 수 없다는 것을 악용한 불량 식품 및 저가 상품을 고가로 둔갑하여 판매되는 사례들이 속출하고 있어, 대만 입법원은 어제(5/23) <식품위생관리법 일부 조항 수정안>을 통과 시켜 비포장 식품에도 원산지 표시를 의무화하기로 하였다. 즉 전통 시장에서 흔히 판매되는 사탕, 건조버섯, 과자류, 땅콩, 견과류 등등의 비포장 식품에 대해 적어도 상품 옆에 소형 간판 및 팻말을 이용하여 원산지를 표시하게끔 규정하였다.
위생서 식품위생처 관계자는 앞으로 비포장 상품에 대한 일부 수정안에 따라 주관기관은 특정 비포장 상품의 판매 지점 및 방식을 제한할 수 있고, 비포장 식품의 원산지 표시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를 어겼을 시 NT$30000~150000까지 벌금을 처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특정비포장식품>이라고 규정하는 것은 향후 중국의 대량 상품들이 벌크형식을 수입될 것을 감안한 소비자 보호 정책으로, 앞으로 여러 세부 항목을 발표할 것이며 나아가 신선 수입 과일의 분리 포장 및 원산지 표시를 의무화 할 것이라고 한다.
타이베이 aT센타 (중광 신문사 2008/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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