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하이 대형매장 유통기한 지난 식품 엄격히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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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이 대형매장 유통기한 지난 식품 엄격히 조사
4.5 오전 상하이 식품약품감독국에서는 까르푸 취양점(曲陽店)에서 판매중인 유통기한을 넘긴 돼지고기에 대하여 모두 소각을 실시하였으며 물품공급상인 상하이 双匯大昌泰森有限公司에 대하여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4.1 오전, 상하이시 식약국 홍커우(虹口) 分局에서는 소비자의 신고를 받고 까루푸 취양점에서 유통기한을 넘긴 돼지고기를 발견하였는데 “1bp fresh pork”로 표시된 153박스의 미국산 돼지갈비 1,994kg이었다.
虹口식약분국에서는 판매중인 고기를 봉하였으며 까루푸 취양점으로 하여금 즉시 공고하여 기 판매한 유통기한이 경과한 돼지고기를 회수하도록 명령을 내렸다.
까르푸 취양점은 3.30과 4.1일 2차례에 걸쳐 双匯大昌泰森有限公司로부터 돼지갈비 996kg, 1994kg을 구매하였으며, 1차로 구매한 돼지고기는 이미 모두 판매하였으나 최근 290kg을 회수하였다고 밝혔다.
시 식약국 관련책임자는 4.4일 상하이시 모든 대형매장, 연쇄마트에 대해 조사를 강화하고 중점적으로 식품의 수입날짜와 증빙서에 대하여 조사를 진행하였으며, 아울러 소비자에게 식품안전 문제가 발견되면 즉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자료 : 상하이 aT센터(新民晩報 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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