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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07 2007

중국 불안전 식품 리콜제도 정식 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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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불안전 식품 리콜제도 정식 가동


지난 8월 31일 중국국가질검총국은 98호 국령 <식품리콜관리규정>을 발표 정식 실시키로 하였다.


관리규정은 5장 45조로 주요내용은 식품리콜의 관리체계, 식품안전정보관리, 식품안전위해조사와 평가, 식품리콜실시 등으로 자발적 리콜, 명령리콜, 리콜결과평가, 감독, 식품리콜 후 처리, 법률책임 등을 포괄하고 있다.


규정에 따르면 식품리콜은 2급 감독관리 모델을 채용, 국가질검총국에서 식품리콜 감독관리사업을 통일적으로 조직하며 성급 질검부문의 리콜사업전개를 지도한다. 성급 질검부문은 국가질검총국의 사업배치와 요구에 따라 관할행정구역내 식품리콜 감독관리사업을 책임지며 시급 질검부문은 성급 질검부문에 배합 리콜과정에 대한 감독관리를 진행한다. 국가질검총국은 식품리콜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식품리콜관련 정보를 통일적으로 수집, 분석하여 처리한다.

 

자료원 : 베이징 aT센터(www.foods1.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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