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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2008

칠레 지중해과실파리 발생 규제지역산 생과실 수입제한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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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레 지중해과실파리 발생 규제지역산

생과실 수입제한 조치



□ 수입금지

  ○ 식물방역법 제6조 4항에 의거 아래의 수입금지지역산 수입금지물은 수입할 수 없음. 다만, 추가된(밑줄친 부분) 수입금지지역은 수출국식물검사증명서 발급일 기준 ‘08.4.9일부터 적용


수입금지식물

수입금지지역

주요관심금지병해충 

 

 칠레산 생과실

 (수입 허용된 포도, 키위, 오렌지, 레몬 포함)

 

○ 칠레산 생과실 수입금지제외

   기준이 적용되는 칠레의 I 및 II 구역을 제외한 III 구역이하 수출재배단지 지역 중

 

  - III구역 Copiapo, Tierra Amarilla 지역의 수입제한지역 (발견지점 중심 반경 7.2km)

 

  - M구역 Chacabuco 지방 Lampa, Colina 지역의 수입제한지역

    (발견지점 중심반경 7.2km)

 

  - M구역 Santiago 지방전체 (Santiago 지방에 속하는 모든 지역 포함)

 

  지중해과실파리

Ceratitis capitata

 

 

 

 

 

 

 

 



자료:국립식물검역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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