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식품안전법 실시 후 절강성에서 처음으로 처벌을
조회391中, 식품안전법 실시 후 절강성에서 처음으로 처벌을
절강성 호주시 테스코 매장에서 최근 유통기한이 지난 식품을 판매하여 소비자 가격의 10배에 해당하는 배상을 한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이 업체는 식품안전법 제 85조의 규정에 근거하여 1만 위안의 처벌을 받았고, 이는 식품안전법 실시 후 식품안전 사고에 대한 첫 처벌인 것으로 밝혀졌다.
‘천씨의 신고를 접수한 공상국은 조사에 착수하였으며 유통기한이 3일정도가 지난 ‘팝콘’을 구매한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동시에 구매한 즉석식품에는 벌레가 들어있었다고 전했다. 이에 공상국 관계자는 식품안전법을 실시한 1주일 내에 처음으로 발생한 사고며 유명매장인 테스코에서 발생한 사고였기 때문에 엄격하게 처리할 것이라고 하였으며 유통업계에 관리를 강화할 것을 경고하였다.
* 85조(일부) :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을 판매, 경영한 자에 대해 생산한 제품의 가치가 1만 위안 미만일 경우
2천위안 이상, 5만위안 이하의 벌금
자료 : 상하이aT센터(新??, 06.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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