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해외시장동향

홈 뉴스 수출뉴스
06.17 2008

터어키, 자국산 과채류의 대러수출금지 해제요청

조회567
 

터어키정부는 자국산 과채류의 주 수출대상국인 러시아정부로부터의 수입금지조치에 따라 국내시장의 공급과잉으로 인해 과채류가격 폭락과 많은 과채류가 유통되지 못해 보관창고에서 썩고 있다고 애로를 밝히고, 러시아 정부에 수입금지를 해제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다.


러시아정부는 터어키정부의 요청에 따라 재검사에 들어갈 것으로 알려졌다.


러시아정부의 이같은 수입금지조치는 터어키산 과채류에서 인체에 유해한 화학성분이 검출됨에 따라 야기된 것으로 가지, 토마토, 포도, 레몬, 오이, 사과 등이 이에 해당되고 있다.


제공 : 모스크바aT센터(자료원 : www.webagro.net / 6월17일자)

'터어키, 자국산 과채류의 대러수출금지 해제요청 ' 저작물은 "공공누리 4유형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첨부파일
  • 등록된 첨부파일이 없습니다.
키워드  

관련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