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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2008

유럽식품안전청의 동물 사료 규제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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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한 동물 사료는 동물보건, 환경, 동물성식품의 안전에 중요하다. 동물사료의 안전성과 우리가 먹는 식품 간의 긴밀한 관계 때문이다. 예를 들어 2001년 EU에서 포유동물의 고기와 뼈를 가축사료 사용하는 것이 금지되었는데, 이는 광우병에 감염된 소의 고기가 인간의 변종 크로츠펠트-야콥병(vCJD)과 연관이 있기 때문이다.


가축의 먹이는 가축의 종과 연령, 고기.우유.알류 등의 식품 종류, 가격, 이용률 및 영양가, 토양의 종류 및 기후 등의 지역적 요인 등 다양한 요인에 따라 결정된다. 먹이의 종류로는 건초, 짚, 목초, 곡류 등의 먹이와 첨가제가 함유될 수 있는 혼합 사료 등으로 만들어진 제품 등이 있다.



1. 사료첨가제


사료첨가제는 현대 농업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며, EU 규제 차원에서도 중요하다. 이들 첨가제는 풍미를 향상시키거나 사료를 더 쉽게 소화시킬 수 있도록 하는 등 사료의 특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사용된다. 또 대규모의 집약적 생산을 위해서도 사용된다. EU 시장에서 사료첨가제를 취급하고자 하는 회사는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과정에서 유럽식품안전청(EFSA)은 각 첨가제의 안전성과 효과를 평가하고, 인체, 동물보건 및 환경에 대한 부작용을 체크한다.


사료첨가제는 아래와 같이 구분할 수 있다.

- 기술적 첨가제 - 보존료, 항산화제, 유화제, 안정제, 산도조절제, 목초첨가제

- 관응적 첨가제 - 향미제, 착색제

- 영양적 첨가제 - 비타민, 아미노산, 미량 원소

- 동물사육개량 첨가제 - 소화증진제, 장균총 안정제

- 콕시디아증 예방 및 히스토모나스병 예방제제



2. EU 법령


동물 사료에 관한 유럽 법령은 사료가 인체 또는 동물보건 또는 환경에 어떠한 위해도 없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사료물질의 유통 및 사용에 관한 규정, 사료 위생의 요건, 동물사료에 바람직하지 않은 물질에 관한 규정, GM식품 및 사료에 관한 법령, 동물 영양에 있어 첨가제 사용의 조건 등이 포함되어 있다.



3. 사료첨가제 평가에 대한 EFSA의 역할


EFSA는 사료첨가제의 인허가에 필요한 과학적 제언을 제공하는 핵심역할을 한다. 이 작업은 EFSA의 동물사료에 사용되는 첨가제 및 제품 또는 물질에 관한 패널(Panel on additives and products or substances used in animal feed, FEEDAP Panel)에 의해 수행된다. 유럽위원회와 협력 하에 패널은 인허가를 위해 제출된 신규 첨가제의 평가를 수행한다. EU에 특정 첨가제를 판매하고자 하는 회사는 신청서와 함께 첨가제의 특성(identity), 사용조건, 관리방법, 효과 및 안전성을 입증하는 자료 등에 관한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FEEDAP 패널은 이 정보를 검토하고 이 첨가제의 효과 및 동물 및 인체건강에 대한 안전성, 토양, 지하수, 지표수에서의 잔류 등 환경에 대한 안전성 등을 조사한다. 이와 더불어 사료첨가제에 관한 Community Reference 연구소에서 사료 중 첨가제의 존재 및 식품에서의 잔류 가능성을 확인하기 위한 분석 방법을 평가한다.


EFSA의 오피니언이 호의적일 경우 유럽위원회는 이 첨가제를 허가하기 위한 규정(안)을 준비하여 회원국 대표로 구성된 식품체인 및 동물보건-동물영양에 관한 상임위원회에 제출한다. 허가는 특정 동물 종 및 사용 조건에 대해 내려지며, 10년 동안 허가하되 재신청할 수 있도록 한다.



4. 동물 사료에 대한 EFSA의 기타 업무


기타 EFSA의 패널은 특정 분야에서 동물 사료에 관한 위해평가를 수행한다.


동물사료의 수은 오염 - CONTAM 패널


2008년 2월 CONTAM 패널은 동물사료 중 수은의 존재에 대한 오피니언을 채택하였다. 수은은 자연적으로도 존재하며, 인간의 활동 등 다양한 출처로부터 환경으로 유입되는 미량원소이다. 메틸수은은 환경에 가장 널리 존재하는 유기수은화합물이다. 식품체인 특히, 수중 식품 체인을 통해 생물농축되며, 동물 및 인체의 소화관에서 쉽게 흡수되어 신장 손상을 일으키고 신경발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동물사료 중 수은의 가장 흔한 출처는 어분이다. 어분은 사람이 섭취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어류 폐기물로 생산된 고단백 보충제이다. CONTAM 패널은 회원국에서 분석한 사료 표본의 대다수는 EU 법령에서 규정한 최대허용수준 이하의 농도였다. 메틸수은 독성에 민감한 고양이나 밍크 같은 가축은 시판 사료를 통해 메틸수은에 노출된다. 패널은 양식 연어에서 보고된 수은의 최대 농도가 소비자 안전을 위해 설정된 EU 최대허용기준보다 5배 낮음을 확인하였다. 동물사료 중 수은에 대한 오피니언 자료는 http://www.efsa.europa.eu/EFSA/efsa_locale-1178620753812_1178699572768.htm를 참고하면 된다.



어분을 섭취한 반추동물의 TSE 위해 - BIOHAZ 패널


BIOHAZ 패널의 업무 중 하나는 TSE/BSE 문제에 대해 위해관리자에게 제언을 하는 것이다. 어분은 교차 오염이 발생할 경우 사료 중 육류 및 뼈를 검출하는데 어려움이 있어 TSE 규정에 따라 반추동물 사료로 금지되었다. 2007년 2월 EFSA는 TSE와 관련하여 반추동물에게 어분을 먹일 경우의 건강 위해와 국민보건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에 대한 오피니언을 유럽의회에 제출하였다. 이는 EU 규정 개정 과정에서 위해 관리자들은 어린 반추동물에게 어분을 먹이는 것을 허용하는 것과 엄격한 제한조건 하에서 다 자란 소의 사료 중 어분의 허용기준을 도입하는 것에 대해 검토하는 중에 EFSA에 요청된 것이었다. 이 오피니언 자료는 http://www.efsa.europa.eu/EFSA/efsa_locale-1178620753812_1178620775416.htm를 참고하면 된다.



사료 첨가제의 환경 위해 평가 - FEEDAP 패널


사료첨가제는 집약생산체계에서 장기간 사용되기도 하며, 상당량은 주변 환경으로 배출된다. 그러므로 환경에 대한 잠재적 위해를 평가하는 것이 위해평가과정의 중요한 일부이다. 2007년 3월 FEEDAP 패널은 환경에 대한 위해를 평가하기 위한 과학적 접근방식 개발에 관한 오피니언을 채택하였다. 이 오피니언에서는 현재의 EU의 농업 및 양식 행태를 고려하여 동물 중 사료첨가제의 농도를 예측하기 위한 방법론을 제안하였다. 이 문서를 채택하기 전에 업계, 무역협회, 국가 및 국제사료안전기구 및 위해평가 전문가들이 모여 협의를 하였다. EFSA의 오피니언(안)은 식품체인 및 동물보건에 관한 상임이사회 소관인 사료첨가제의 위해평가에 관한 새로운 지침(안)에 활용할 수 있도록 유럽위원회에 제출되었다. 이에 대한 상세한 정보는 http://www.efsa.europa.eu/EFSA/efsa_locale-1178620753812_1178626084619.htm를 참고하면 된다.



GM사료의 위해평가 - GMO 패널


EFSA가 평가한 GMO 신청서의 상당수가 기본적으로 동물사료에 사용하기 위한 것으로, 다양한 종류의 GM 옥수수와 대두 등에 대해 신청이 이루어졌다. EU에서 GMO를 함유한 동물 사료는 GMO의 고의적 환경 방출에 대한 규정인 Directive 2001/18/EC과 GM 식품 및 사료에 관한 Regulation (EC) No1829/2003에 의하여 규제된다. EU 시장에서 GMO를 사용하고자 하는 회사는 식품 및 동물 사료로의 사용되는지 뿐 아니라 수입, 가공 또는 재배 등의 기타 사용을 위해서인지의 범위를 명시해야 한다. GMO 신청에 관한 정보는 EFSA에서 투명하게 관리한다.


GMO 패널은 위해평가시 아래의 사항을 조사한다.

- GM 제품의 분자적 특성. donor와 recipient의 특성 고려

- GM 제품의 구조적, 영양적, 작물학적 특성

- GM 제품의 잠재적 독성 및 알레르기성

- GM 제품의 고의적 방출에 따른 잠재적 환경 영향


EFSA는 또한 GMO에서 생산된 사료 첨가제에 대한 신청서도 받았다. GMO 패널은 이들 사료 첨가제의 안전성 및 효과에 대해 FEEDAP 패널과 동동으로 오피니언을 발표하였다.


더 많은 자료를 찾고자 하는 경우, http://www.efsa.europa.eu/EFSA/KeyTopics/efsa_locale-1178620753812_GMO.htm를 참고하면 된다.



5. 관련 링크


Council Directive 96/25/EC : 사료물질의 유통 및 사용에 관한 규정

Directive 2002/32/EC : 동물사료에 바람직하지 않은 물질에 대한 규정

Directive 82/471 : 동물영양을 위한 특정 물질에 관한 규정

Directive 93/74/EEC : 특정 영양 목적을 위한 사료에 관한 규정

Directive 2001/18/EC : GMO의 고의적 환경 방출에 관한 규정

Regulation (EC) No 1829/2003 : GM 식품 및 사료에 관한 규정

Regulation (EC) No 1831/2003 : 동물영양 관련 첨가제 사용에 관한 규정

Regulation (EC) No 183/2005 : 사료 위생 요건이 포함된 규정

European Commission DG Health and Consumer Protection: animal nutrition web section

Standing Committee on the Food Chain and Animal Health

Community Reference Laboratory for feed additives

 

 

 

 

자료:농림수산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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