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의 유기농 제도
조회1164캐나다 유기농 제도는 유기농 관련 산업과 소비자의 요구에 따라 만들어진 유기농 제품에 대한 규제 시스템이다. 유기농제품규정(Organic Products Regulations)에서는 유기농제품에 ‘유기농’ 으로 표시하거나 캐나다 유기농 로고를 부착할 수 있는 제품의 요건을 규정하고 있다. 동 규정은 2008년 12월 14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캐나다식품검사국(CFIA)은 동 규정의 모니터링 및 집행의 책임이 있다. 동 제도 하에서 인증기관은 CFIA 인가기관 권고사항에 근거하여 인가되어야 한다. 인증기관은 유기농제품 시스템에 따라 국가규격 적용 여부를 검증하는 역할을 한다.
캐나다 유기농 제도는 잘못되었거나 거짓의 표시로 인한 소비자의 오인혼동을 막고, 유기농의 정의에 대한 소비자의 혼동을 예방하며, 캐나다 유기농 제품의 외국 시장 진입을 용이하게 하며, 캐나다 국내 시장의 추가 개발을 위해 만들어졌다.
유기농제품이란 유기농으로 인증받은 농산물을 뜻한다. 유기농제품 시스템을 위한 국가 규격에 제시된 방법을 이용하여 생산될 경우 인증을 받을 수 있다. 2008년 12월 14일부터 시행되어 유기농 강조표시를 하고자 하는 제품은 인가된 인증기관에 의해 인증을 받아야 한다.
유기농 제품의 요건은 다음과 같다.
- 유기농 함량이 95% 이상인 단일 제품의 경우, ‘유기농’ 또는 캐나다 유기농 로고나 “Canada Organic” 및 “Biologique Canada” 호칭을 표시할 수 있음
- 유기농 함량이 70~95%인 다양한 원료로 만든 제품의 경우, “% 유기농 제품” 표시를 할 수 있음. 이 제품에는 캐나다 유기농 로고나 “Canada Organic” 및 “Biologique Canada” 호칭을 사용할 수 없음
- 유기농 함량이 70& 이하인 다양한 원료로 만든 제품의 경우는 제품의 원재료 목록에서만 유기농 강조표시를 할 수 있음. 이들 제품은 캐나다 유기농 로고나 “Canada Organic” 및 “Biologique Canada” 호칭을 사용할 수 없음
유기농 인증제품은 해당 제품을 인증한 인증기관의 명칭을 표시해야 한다.
지역 내에서만 유통되는 제품에 대해서는 지역의 유기농 규정을 적용할 수 있으나 캐나다 유기농 로고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유기농제품규정을 따라야만 한다.
캐나다 유기농 로고의 사용은 자발적이다. 이 로고가 있는 제품은 유기농 함량이 95% 이상이며 캐나다의 유기농제품 요건에 따라 인증된 것이다. 수입제품의 경우 요건에 적합한 경우 캐나다 유기농 로고나 “Canada Organic” 및 “Biologique Canada” 호칭을 표시하고 “Product of" 또는 ”Imported from" 등의 원산지 표시를 해야 한다.
자료:농림수산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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