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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9 2008

중국의 화물 수출입 관리제도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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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화물 수입 허가제도 개요

 

중국은 수량 제한의 대상인 수입화물과 기타 제한을 적용받는 수입화물에 대해 수입 허가증 관리를 실행하고 있다. 수입 허가증은 화물 수입을 관리하는 법률의 증빙으로, 수입 허가증 관리를 받는 화물은 반드시 수입 허가증을 취득해야 세관에서 통관 신청을 접수하고 통관을 허용한다.

중국은 “대외 무역법”과 “화물 수출입 관리조례”의 규정에 따라 “화물 수입 허가증 관리방법”을 제정하여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했다. 

상무부는 중국 수입 허가증 관리부서로서 세관총서와 협의하여 “수입 허가증 관리 화물 목록”을 제정, 조정 및 발표했으며, 아울러“수입 허가증 관리 화물 등급별 허가증 목록”을 제정, 조정 및 발표하기도 했다. 이들“수입 허가증 관리 화물목록”과 “수입 허가증 관리 화물 등급별 허가증 목록”은 중국 정부의 공고형식으로 발표되어지고 있다.

 

상세정보 : 붙임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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