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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3 2008

대만, 천연 야채 과일즙 수입 면세 대상 기준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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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 천연 야채 과일즙 수입 면세 대상 기준 완화

 

대만 재정부는 어제(4) 천연 야채 과일즙 수입에 대해, 6개월 이내 연속 5차례 수입 시 모두 검사합격 해야만 차후 수입 때부터 수입 검사 면제를 받았던 것을, 6개월 설정 기간 제한 없이 연속 5차례 수입하여 표준 기준에 합격하면 수입검사 및 화물세 면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고 발표하였다.

 

2004년 재정부의 수입 규정에 의하면, 업체가 6개월 내 순천연 야채과일즙 중 동일한 상품을 5차례 이상 수입하고 그 샘플이 경제부 표준검역국 화학실험 검사에서 모두 합격이 될 경우, 그 관련 자료를 구비하여 관세국의 허가 받는 다면 차후 수입하는 동일한 상품에 관하여 샘플 채취 수입검사와 화물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고 되어 있다.

 

그러나 상위 규정에 대한 수입업체가 천연 야채 과일즙 대량 수입을 한 후 6개월 이내에 연속 5번을 수입해야한다는 조건은 극히 일부 업체에 제한되는 것을 감안하여 6개월 기간 설정을 없애기로 결정하였다고 한다.

 

재정부는 이 번 수입 규정 완화는 수입업체 검사 비용 부담을 줄이고 신속한 통관 작업을 위한 결정이라고 밝혔다.

 

타이베이 aT센타 (경제일보 2008/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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