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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5 2012

특혜관세 인도네시아(특혜관세)

조회608

3. 무역협정 - ·ASEAN FTA

 

  추진경과

 

  ○ 2003 10 8일 한ㆍASEAN 정상회의에서 한ㆍASEAN FTA 전문가그룹을 구성하여 공동연구를 실시하는 데 합의

 

  한ㆍASEAN FTA 공동연구 및 준비

 

    - 2004 3 : 1차 공동연구 개최(인도네시아)

    - 2004 4 : 2차 공동연구 개최(서울)

    - 2004 6 : 3차 공동연구 개최(싱가포르)

    - 2004 7 : 4차 공동연구 개최(서울)

    - 2004 8 4 : 한ㆍASEAN FTA 추진 관련 공청회 개최

    - 2004 8 26 : FTA 민간자문회의 개최

    - 2004 8 : 5차 공동연구 개최(인도네시아)

 

  ○ 2004 11 30일 개최된 한ㆍASEAN 정상회의에서 한국과 ASEAN 회원국의 정상들은 2년 내 타결을 목표로 FTA 협상을 개시할 것을 선언

 

  한ㆍASEAN FTA 협상의 진행

 

    - 2005 2 : 1차 협상 개최(인도네시아)

    - 2005 4 : 2차 협상 개최(서울)

    - 2005 6 : 3차 협상 개최(싱가포르)

    - 2005 7 : 4차 협상 개최(태국)

    - 2005 9 : 5차 협상 개최(서울)

    - 2005 9 : 6차 협상 개최(라오스)

    - 2005 9 28 : -ASEAN 경제장관회의 개최(라오스)

    - 2005 10 : 7차 협상 개최(베트남)

    - 2005 11 16 : -ASEAN 통상장관회의 개최(부산)

    - 2005 11 : 8차 협상 개최(말레이시아)

    - 2005 12 13일 한-ASEAN 정상회의 계기 기본협정 및 분쟁해결제도협정에 서명

    - 2006 2 : 9차 협상 개최(인도네시아)

    - 2006 3 : 10차 협상 개최(인도네시아)

    - 2006 4 : 11차 협상 개최(캄보디아)

    - 2006 5 : 12차 협상 개최(서울)

    - 2006 7 : 13차 협상 개최(말레이시아)

 

  ○ 2006 8 24일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열린 한ㆍASEAN 경제장관회의에서 상품 무역협정에 대한 공식 서명을 완료

 

  타결의 의의

 

  한국과 ASEAN 1989년 부문별 대화관계(Sectoral Dialogue)를 수립하였으며 2년 후인 1991년 완전 대화상대국관계(Full Dialogue Partnership)로 격상되었음. 1997 ASEAN 정상회의에서 최초로 한ㆍASEAN 정상회의를 가진 이래 매년 정례적으로 정상회의를 개최해오고 있으며 ASEAN 회원국들과의 정상회담 및 국빈 방문 등을 통하여 동아시아 지역에서 서로 긴밀한 관계를 구축해오고 있음.

 

  한ㆍASEAN FTA가 가지는 첫 번째 의의로는 한국이 거대경제권과 맺은 최초의 FTA라는 점을 들 수 있음. ASEAN은 총 10개 회원국에 5억의 인구를 지닌 거대시장으로 한국에게는 미국, 중국, 일본, EU와 더불어 5대 교역시장 중 하나임. 1992년 이후 우리나라 대외 총교역의 10%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우리의 총해외투자에서 대ASEAN 투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1997년의 외환위기를 거치면서 주춤하는 모습을 보이기는 하였으나 2000년 이후 증가세를 회복하고 있음.

 

  또한 1997~98년의 외환위기에서 회복한 ASEAN 국가들의 경제가 정상궤도에 진입하면서 제3국 수출을 위한 생산기지로서 중요성을 가지던 ASEAN 시장이 점차 국내 구매력 증가로 인한 수출시장으로서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데, 이 시점에서 한ㆍASEAN FTA ASEAN 시장에 대한 우리나라 기업들의선점을 가능하게 한다는 점에서도 의의를 가짐.

 

  중국과 ASEAN간의 상품부문 FTA는 이미 지난 2005 7월 발효되었음. 중ㆍASEAN FTA를 통해 중국과 ASEAN의 경제의존성이 높아질 경우 한국과 ASEAN간의 분업체계는 타격을 받을 수 있으며 중국산 제품은 ASEAN 시장 내에서 선점효과를 누릴 수 있게 됨. -ASEAN FTA의 경우 중국보다 3년 늦게 협상을 시작하였으나, 2010년까지 일반품목군에 포함된 제품에 대한 자유화를 실시한다고 합의한 중ㆍASEAN FTA와 비교했을 때, 2010년까지 일반품목군에 포함된 제품에 대한 관세철폐에 합의함으로써 시기적으로 중국에 뒤지지 않는 결과를 이루어냄.

 

  더욱이 중ㆍASEAN FTA의 상품자유화 방식과 달리, 시장개방으로부터 보호되는 초민감품목군에 품목 기준 및 수입액 기준3%의 상한선을 두어 ASEAN으로부터 수입은 적으나 우리나라의 민감품목인 농수산물은 시장개방의 여파로부터 보호하고, ASEAN에 대한 우리나라 수출액이 많은 ASEAN의 공산품시장 보호는 제한할 수 있도록 상품자유화 방식을 설계하였음. 이는 국내 제조업 보호를 위해 관세인하에 소극적인 ASEAN 국가들을 견제하기 위한 것으로, 결과적으로 중ㆍASEAN FTA에 비하여 질적으로 향상된 결과를 가져오게 됨.

 

  일본은 한국이나 중국과는 달리 ASEAN 전체와 FTA 협상을 진행하기보다는 ASEAN 회원국과 개별적인 FTA를 추진하는 전략에 무게를 두고 있음. 현재 싱가포르, 필리핀, 말레이시아와 FTA를 체결하였고 태국과도 서명 단계에 이른 것으로 알려지고 있음.

 

  한국과 마찬가지로 농축수산물 제품에 대하여 매우 민감한 반응을 보이는 일본의 경우 ASEAN 개별 회원국과의 FTA 추진은 국내적 필요에 기인하는 바가 큰 것으로 여겨짐. 금번 한ㆍASEAN FTA 체결은 일본에 비해 한발 앞서 ASEAN 시장접근에 우위를 확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

 

  또한 상품협상에서 개성공단 제품에 대한 한국산 원산지를 인정받은 점도 매우 의미 있는 성과임. 이전의 한ㆍ싱가포르 FTA와 한ㆍEFTA FTA에서도 개성공단제품에 대한 한국산 원산지 인정에 합의한 바 있으나, 싱가포르나 EFTA와는 달리 ASEAN 국가의 주력 품목은 개성공단 생산제품과 경합관계를 지니기 때문임. 이러한 사실은 한국이 추진하는 FTA에서 개성공단에 대한 원산지 인정이 정형화된 항목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는 국제적 인식을 이끌어내는 계기가 됨. 동시에 한반도 내에서 평화적 방법을 통한 공존을 모색하는 정부의 노력이 국제적으로 인정받고 있다는 간접적인 증거가 되기도 함.

 

  비록 전품목이 아닌 ASEAN 회원 국가별로 HS 6단위로 100개 품목에 대한 부분적인 원산지 인정이기는 하지만 싱가포르나 EFTA 같은 선진국이 아닌 대부분 개도국으로 구성된 ASEAN과의 협상에서 개성공단 제품에 대한 역외가공을 이끌어냈다는 사실은 앞으로 우리나라가 추진할 FTA에서 개성공단에 대한한국의 원칙을 설득력 있게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함.

 

  산업별 양허안 분석

 

  우리는 총 4,742개 품목(수입액 기준 91.55%)을 일반품목군으로 개방하고, 482개를 민감품목으로 분류하였으며, 민감품목 중 200(수입액 기준 2.81%) 농수산물은 초민감품목으로 보호함.

 

  ○ ASEAN 각국도 상품 모델리티상의 기준을 충족하는 양허안을 제출하였고, 각 회원국별 양허안은 다음과 같음.

 

< -ASEAN FTA 우리나라 상품양허안 내용 >

 

구분

총계

일반품목군

(NT)

민감품목군 (ST)

소계

일반민감품목

(SL)

초민감품목

(HSL)

총계

품목 수

5,224

4,742

482

282

200

(100%)

(90.8%)

(9.2%)

(5.4%)

(3.8%)

수입액 비율

100%

91.55%

8.45%

5.64%

2.81%

공산물

품목 수

4,329

4,182

147

147

0

(분야내 비율)

(100%)

(96.6%)

(3.4%)

(3.4%)

(0%)

수입액 비율

92.47%

88.09%

4.38%

4.38%

0

(분야내 비율)

(100%)

(95.3%)

(4.7%)

(4.7%)

(0%)

농산물

품목 수

679

429

250

79

171

(분야내 비율)

(100%)

(63.2%)

(36.8%)

(11.6%)

(25.2%)

수입액 비율

3.54%

2.26%

1.28%

0.12%

1.16%

(분야내 비율)

(100%)

(63.6%)

(36.4%)

(3.6%)

(32.8%)

수산물

품목 수

120

73

47

26

21

(분야내 비율)

(100%)

(60.8%)

(39.2%)

(21.7%)

(17.5%)

수입액 비율

1.48%

0.56%

0.92%

0.08%

0.84%

(분야내 비율)

(100%)

(37.8%)

(62.2%)

(5.5%)

(56.7%)

임산물

품목 수

96

58

38

30

8

(분야내 비율)

(100%)

(60.4%)

(39.6%)

(31.3%)

(8.3%)

수입액 비율

2.51%

0.64%

1.87%

1.05%

0.82%

(분야내 비율)

(100%)

(25.2%)

(74.8%)

(42.2%)

(32.6%)

 

: 품목수는 HS 6단위, 수입액은 2004년 대ASEAN 수입액 기준

 

< -ASEAN FTA : 각국 최종 민감품목군 양허안 현황 >

 

민감품목군

 

초민감품목

 

양허제외

상한선

(한국 및 ASEAN 6)

품목 수: 10%

품목 수: 200

품목 수: 40

(HS 6단위 522)

(HS 6단위)

(HS 6단위)

수입액:10%

수입액: 3%

-

한국

품목수:9.23%(482)

품목 수 : 200

품목 수 : 40

수입액 : 8.45%

수입액 : 2.81%

-

말레이시아

품목 수 : 8.84% (462)

품목 수 : 113

품목 수 : 39

수입액 : 9.69%

수입액 : 2.99%

-

인도네시아

품목 수 : 8.88% (464)

품목 수 : 156

품목 수 : 40

수입액 : 9.57%

수입액 : 2.93%

-

필리핀

품목 수 : 6.70% (350)

품목 수 : 93

품목 수 : 40

수입액 : 9.97%

수입액 : 3.00%

-

싱가폴

품목 수 : 0% (0)

품목 수 : 0

품목 수 : 0

수입액 : 0%

수입액 : 0%

-

브루나이

품목 수 : 0.76% (40)

품목 수 : 13

품목 수 : 13

수입액 : 9.99%

수입액 : 2.99%

-

베트남

품목 수 : 9.90% (517)

품목 수 : 200

품목 수 : 40

수입액 : 23.12%

-

-

캄보디아

품목 수 : 8.90% (465)

품목 수 : 200

품목 수 : 40

라오스

품목 수 : 10.07% (526)

품목 수 : 200

품목 수 : 0

미얀마

품목 수 : 7.52% (393)

품목 수 : 200

품목 수 : 40

 

 

  농수산물 분야

 

    - 한국은 민감한 농수산물을 대ASEAN 시장개방 여파로부터 보호하는 데 중점을 두고 협상을 진행하였으며 이를 위해 한국에게 허용된 200(HS 6단위) 초민감품목의 대부분을 농림수산물으로 구성함.

 

    - 자유화방식 결정 및 민감 품목 선정 초기 단계부터 농림부, 해양수산부 등 관계부처 및 농민단체수산 업계 등 이해관계자들은 서로 긴밀한 협의를 통해 개방으로부터 한국의 농림 수산업을 보호하기위한 노력을 경주함.

 

    - 또한 우리 농가소득의 대부분 구성하는 핵심품목인 쌀, 쇠고기, 닭고기, 돼지고기 일부, 마늘, 고추, 양파, 파인애플, 녹차 등이 양허에서 원천 제외되었고, 국내 수산업계에 영향이 예상되는 냉동 민어, , 넙치, 갈치, 삼치, 조기, 꽁치 등의 신선, 냉장, 냉동 수산물 및 어류 통조림 등도 양허에서 제외키로 함.

 

  -ASEAN FTA

 

   - 2007 6월에 발효된 ASEAN FTA에 따라, 2010년까지 전체 관세 부과 대상품목의 92.4%에 달하는 10,403개 품목에 대해 관세가 철폐됨.

 

   - 관세철폐는 협정발효와 동시에 전 품목에 대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2007년에 64.9% (7,312품목), 2008년에 23.3%(2,616품목), 2010년에 4.2%(475품목) 등 순차적으로 관세 철폐 품목을 늘려갈 예정임. 관세철폐 방식은 13%→10%→8%→5%→3%→0%식으로 3개년에 걸쳐 점진적으로 인하해갈 예정이라고 밝히고 있음.

 

   - 이 밖에도, 전체 품목수의 4.3%에 해당하는 상품에 대하여 2011년까지 관세를 20%감축하고, 전체 품목수의 3.3%에 해당하는 상품은 양허 제외, 관세율 장기 소폭 인하, 저율관세 수입물량(TRQ) 설정 등 다양한 방식으로 보호함.

 

   - 또한, 개성공단 생산제품에 대해서도 역외 가공 방식(한국산 원재료 비율이 60% 이상이면 한국산 인정)에 의해 아세안 국가별로 100개 품목에 대해 특혜 관세 혜택을 받게 됨.

 

   - 한ㆍ아세안 FTA 특혜관세를 적용 받기 위해서는 원산지증명서를 협정에서 규정한 양식 (Form AK)을 사용하여 발급권한이 있는 기관(한국상공회의소02-6050-3303)으로부터 발급 받아야 함.

 

   - 관세청에서는 수출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FTA 포탈에서 한ㆍ아세안 FTA 원산지 증명서(Form AK) 발급신청을 하고 사무실에서 온라인으로 바로 발급받을 수 있도록 절차를 전산화하고, 아울러 협정에서 요구하는 원산지규정 및 특혜관세 적용절차 등에 익숙하지 못해 불이익을 받는 사례 등을 방지하기 위해 FTA 전담직원제를 도입함.

 

   - 그러나 FTA내 수입 원산지증명 절차 변경 법안(SE-01/BC/2010)에 따라 인도네시아 정부는 COO Form D(CEPT-AFTA), Form AK(AKFTA), Form JIEPA(IJ-EPA)의 경우에만, 3 Invoice 사용을 허가하고 있음. , 중국에 공장이 있으나 한국에서 Invoicing을 발행하는 경우 AKFTA 관세율 적용을 받지 못함.

 

   - 인도네시아는-아세안FTA’ 상품협정이 지난 2007 6 1일부로 발효된 이후 세관에서 처음부터 협정관세율 적용을 못하고 12 3일부터 적용하면서 그 이전 건에 대해서는 협정관세를 기준으로 관세차액을 환급해 주도록 소급적용을 천명해 옴.

 

   - 또한 2008년에도 조정관세율표 발표가 지연된 적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한-아세안 FTA 원산지 증명서(AK-FTA양식)를 제출해 관세율 소급적용에 따른 관세차액 환급을 받도록 조치를 해주고 있음.

 

   - 2009년에 들어와서는 4년치 FTA관세율을 온라인 상에서 사전에 발표하는 등 이전과는 달라진 면모를 보이고 있으며, 관세율도 일반품목(Normal Track)에 대한 관세면제를 대폭 단행해 한국 수출업계에 큰 활력으로 작용하고 있음.

   - 한편, 인도네시아와 한국 정부는 2011 2월 한-인도네시아 경제동반협정(CEPA)를 추진하기로 합의하였으며, 2012 3월 양국 정상은 양국 교역량의 2015 500억 달러, 2020 1000억 달러 증대를 달성한다는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양국간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CEPA) 체결을 위한 협상을 개시하기로 선언하는 한편 제 1차 협상을 2012년 중 조속히 진행키로 합의함.

 

  ○ AFTA (아세안 역내 자유무역협정)

 

   - 1980년대 후반부터 시작된 국제무역 보호정책과 지역주의의 대두 속에서 아세안 국가들 간의 경제협력을 통해 새로운 국제환경에 공동으로 대응할 필요로 만들어진 역내자유무역협정임.

 

   - 1992 1월에 싱가포르에서 개최된 제4 ASEAN정상회담에서 정식으로 AFTA 설립에 공식 합의하였고, 1992 12월 자카르타에서 AFTA평의회가 개최되어 CEPT 집행절차, 원산지규정, CEPT해설서 등에 대한 3개 실무협정이 체결된 후 1993 1월부터 정식으로 개시됨.

 

  -ASEAN FTA

 

   - 2000 11월 싱가포르 중-ASEAN 정상회담 시 중국의 주룽지 총리가 중-ASEAN FTA를 포함한 아세안과의 경제협력 방안을 제안하면서 시작된 중-ASEAN FTA 2002 12월 캄보디아 중-아세안 정상회의에서 기본협정이 체결됨.

 

   - 2004 11월 라오스 중-아세안 정상회의에서 상품분야 관세철폐계획에 합의하여 2010 11일부터 FTA가 발효되어, 모든 무역거래 재화의 90% 이상이 무관세로 거래되고 있음.

 

   - 우리나라의 인도네시아 수출3대 품목인 철강제품은 중국과의 가격경쟁이 불가피하게 됨.. ACFTA에는 535개 철강제품이 포함되어 있으며, 무관세 거래로 인한 인도네시아 정부는 자국 철강 내수시장의 충격완화를 위해 Track 1/2 Sensitivity List를 적용하고 있음.

 

   - Track 1 List: 24 HS Code에 대해서 2010년부터 0% 관세율 적용되며, 이들 제품은 대부분 HRC(Hot Rolled Coil) 제품

 

   - Track 2 List: 55 HS Code에 대해서 2011년까지 5% 적용 후, 2012년부터 0% 관세율 적용되며, 이들 제품은 대부분 CR(Cold Rolled) WR(Wire Rope) 제품

 

   - Sensitive List: 64 HS Code에 대해서 2018년까지 7.5% 12.5%의 관세율 (7217.10.22.10/90에 대해서만 5%)이 적용되며, 이들 제품은 대부분 CR WR 제품

 

  -ASEAN EPA 및 일-아세안 FTA

 

   - 일본과 인도네시아 양국 정상은 2007 8 20일 광범위한 경제 협력 관계를 구축하기 위한 경제동반자협정(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에 서명함.

 

   - 동 협정에 따라 인도네시아의 대() 일본 수출품 가운데 대부분인 9275개 품목의 90%에 대해 관세를 부과하지 않기로 했는데, 무관세 대상 품목 중 80%는 협정 발효 즉시 무관세가 시행되며, 나머지 10%는 향후 3~10년에 품목 별로 무관세를 적용하기로 함.

 

   - 일본의 인도네시아 수출품에 대해서는 92%에 해당하는 1 1 163개 품목의 93%에 대해 무관세를 적용하기로 양국이 합의했으며, 무관세 품목 가운데 58%는 협정 발효 즉시, 머지 품목은 향후 3~10년에 단계적으로 관세를 철폐하기로 함.

 

   - 동 협정은 2008 7월부터 발효가 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철강 등 한국과 경쟁분야에서 일본 제품의 가격경쟁력이 향상되면서 한-아세안FTA의 효과를 상당부문 잠식해 가고 있는 중임.

 

   - 또한 일본과 아세안간의 EPA 2008 12월에 정식발효 됨으로써 일본, 중국, 한국 3국간의 FTA 확대를 통한 시장 확보 경쟁이 더욱 뜨거워지고 있음.

 

  호주-인도네시아 EPA

 

   - 인도네시아는 아세안-호주-뉴질랜드 FTA에 비준하지 않은 유일한 아세안 국가임. 인도네시아는인도네시아-일본 경제파트너십과 같은 형태로 호주와 협상을 진행 중에 있으며, 동 파트너십에는 관세율, 투자, 기술 이전, 교육 등 다양한 파트너십이 포함되어 FTA보다 큰 효과를 기대하고 있음. 2011 3월 인도네시아 Partnership 협상단이 호주를 방문했고, 향후 2년 내 발효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협상 중에 있음.

 

 농식품 관련 무역협정

  인도네시아의 농수산식품 무역 관련 주요 양자협력 체결국은 아래와 같음

< 인도네시아 농식품 관렴 양자협정 현황 >

대륙

국가

협정명

아시아

일본

인도네시아-일본 경제 파트너십 협정 (IJEPA)

한국

수산헙력, 임업협력, 농업헙력

필리핀

무역협정

인도

무역협정, 팜오일산엄양해각서

중국

무역협정

말레이시아

국경무역협정(BTA)

오세아니아

호주

인니-호주-뉴질랜드 자유무역협정

뉴질랜드

무역협정, 양식업양해각서,

중동

아랍에미리트

항공규정협정,

이란

무역협정, 항공운송협정

북아메리카

미국

무역투자체계협정(TIFA)

남아메리카

브라질

무역협정, 농업협력양해각서

멕시코

농업자문회원회설립양해각서, 무역진흥양해각서

아프리카

이집트

무역협정, 경제및무역협력양해각서

남아프리카공화국

무역협정

유럽

이탈리아

무역협정

뉴질랜드

무역협정, 양식업양해각서

체코

무역협정

러시아

무역협정, 경제기술협정

프랑스

무역협정

스위스

FTA 협상 진행

유럽연합

파트너십협력협정(PCA) 진행

출처 : 인도네시아 외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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