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포지티브 시스템 도입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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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자료는 농림축산물의 생산단계에서 사용한 식품잔류 가능성이 있는 농약, 동물용 의약품 및 사료 첨가물에 대해 일본후생성이 결정한 기준치를 초과하여 잔류하는 경우, 식품의 수입을 포함한 유통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제도인 "포지티브시스템"에 관한 내용입니다.
일본 정부가 2006년 5월 29일부터 동 제도를 적용하기로 함에 따라, 신선야채 등의 대일농산물수출에 대한 파장이 예상되오니 내용을 잘 숙지하시고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목 차 》
1. 머리말-----------------------------1
2. 포지티브시스템의 개요---------------1
3. 포지티브시스템 관련 일반규칙의 정비---3
4. 포지티브시스템 관련 시험법의 정비-----8
5. 평가 및 건의------------------------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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