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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29 2008

USDA, ‘downer'소 도축 전면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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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DA는 27일, 너무 허약하거나 아파서 일어설수 없는 일명 다우너소 (downer cattle)에 대한 도축을 전면 금지토록 규정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지금까지의 규정에 의하면,  downer 소라고 할지라도 식품안전검역청 (FSIS)의 검역을 통과하면 케이스별로 도축여부를 결정해 일부 다우너소들의 도축을 허용해 왔다. 하지만, 식품공급에서 소비자들의 신뢰를 유지하고 도축과정에서 일어나는 불신을 막기 위해 이같은 새로운 규정을 마련한 것이라고 애드 샤퍼 농무부 장관을 밝혔다


이같은 결정은 지난 2월 캘리포니아 도축장에서 다우너소가 무자비하게 다뤄지는 비디오가 공개되면서  미국역사상 가장 큰 쇠고기 리콜 사태로 이어졌고,  이와 관련하여 샤퍼 농무부 장관은 지난 5월 20일 다우너소에 대해 일부 도축을 허용해온 도축규정을 삭제하는 방안을 검토토록 지시하면서 이루어 지게 되었다.


농무부는 2007년 한해 동안 미국에서는 3천 400만 마리의 소가 도축되었으며, 이중 도축이 허용된 다우너소는 0.003퍼센트에 해당되는 1천마리에 해당하는 아주 극소수라고 밝혔으며 오는 9월 28일까지 여론수렴과정을 거쳐 검역통과 여부 상관없이 모든 다우너소들의 전면금지하는 이번 방침을 최종 확정해서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자료원: LA aT 센터/US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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