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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9 2007

대만, FTA 협정국가대상 관세 인하 정책 내년 1월부터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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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 입법원 재정위원회는 금일 <세관수입 세칙부분 수정안>을 발표하였는데, 온두라스 사우마도르와 파나마 등 자유무역협정 관계의 국가들을 대상으로 내년 1 1일부터 관세 인하 약속을 이행할 것이라고 한다.

 

동위원회는 금일 오전 <세관 수입세칙 부분 수정 초안>을 심의하였고, 수정초안은 <대만사우마도르온두라스 FTA> 의 관세 인하 약속에 따라 230항의 민감성 상품 즉 닭고기 쌀 등을 제외한 기타 상품에 대해 즉각 면세 처리를 할 것이며 5 10년 및 15년 등의 방식으로 점차 수입관세를 소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대만파나마 FTA> 1차 집행위원회의에서 파나마 원산지의 52개 항목에 관해 관세 인하를 가속화하여 즉각 면세 처리 혹은 3~4년으로 나누어 점차 인하시킬 방침이며, 관세 쿼터물량을 대량 확대시키기로 하였다.

 

<대만사우마도르온두라스 FTA> 협정에 따른 관세 수정안 내용은 관세 인하표에 근거하여 사우마도르 및 온두라스 국가의 원산지 제품 세율 적용 항목을 농산품 1500여 항、 공산품 7천여 항으로 증가시켰다. 또한 사우마도르와 온두라스에게 설탕 수입 쿼터제 물량을 배당할 것이고, 실시 첫해에는 35000톤을, 두 번째는 5만톤을, 삼년째 부터는 6만톤을 배당할 것이라고 한다.

 

<대만 파나마 FTA>에 근거하여 발효유 등 14개 항목 상품에 대해 내년 1 1일부터 즉각 면세 처리를 하고: 연유 꿀등 16개 항목은 3년으로 나누어 인하정책을 가속화하여 2010년에는 면세 조치를 할 것이며 기타 활성 식물 등 22개 항목은 4년으로 나누어 인하될 것이라고 한다.

관세 쿼터제 부분에서는 돈육을 포함하여 실시 첫해는 천 톤, 내년부터는 매년 50톤씩 증가할 것이고, 바나나는 실시 첫해에 천 톤, 내년부터는 1500톤으로 증가 배당할 것이라고 한다.

 

자료원) 타이베이 aT센타 ( 중앙통신사 2007/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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