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수입식품포장 새로운 규정 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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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포장은 모든 식품과 직접 접촉하는 용기, 재료 및 보조물 등의 총칭을 말한다. 수출입식품포장에 대하여 전면적인 검역감독을 실시하기 위하여 국가질량총국에서는 <수출입식품 포장용기, 포장재료 검역감독공작관리규정>등 관련문건을 시달하였다.
문건의 규정에 의하면 ‘07. 1. 1부터 모든 식품을 담는 수출입식품포장은 모두 검역을 거쳐 합격된 후에 사용 또는 판매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다.
검역국은 여러 수출입기업들에게 상품으로 직접 수입하는 식품포장은 적기에 신고하여야 하고 동시에 B/L, 계약서, INVOICE 등을 제공하여야 한다고 하였다. 수입식품을 담는 식품포장은 수입식품 검역신고시 구체적인 포장상태를 열거하여야 하고 검역기관에서 수입식품포장(식품을 포장한 포장도 포함)에 대하여 샘플검사를 실시하며, 수입기업에게 별도의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하여 식품포장검역은 수입식품검역과 동시에 실시한다고 밝혔다.
샘플검사를 거쳐 포장이 중국 관련법률과 법규에 부합되지 않으면 판매할 수 없다. 식품포장을 수입하는 수입상은 서류상의 요구에 근거하여 소재지 검역국에 수입식품 포장용기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자료 : 상하이 aT센터 (糖酒快讯 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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