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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10 2006

중국, 벨기에ㆍ네덜란드ㆍ독일 돼지고기 수입 일시중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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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벨기에ㆍ네덜란드ㆍ독일 돼지고기 수입 일시중지

벨기에 등 국가에서 일부 돼지고기, 가금류 제품에서 암을 유발하는 물질인 다이옥신의 기준 초과와 관련하여 2.8 국가질량검역총국에서는 2.9부터 벨기에, 네덜란드, 독일의 식용 돼지제품 수입을 일시 중지한다고 발표하였다.


공고에서는 EU의 동물성 사료수입을 계속 금지하는 것 외에 벨기에, 네덜란드, 독일의 식물성 사료, 사료첨가제의 검역과 감독을 강화하고 필요시 다이옥신에 대한 검사를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06.1.24 전후에 발송된 상술한 국가의 식용 돼지고기 제품은 항구에 도착하면 다이옥신의 검사에 합격된 후 반입될 수 있다.


벨기에 식품안전국의 최근 조사에 의하면 사료생산과정에 오염이 발생하여 일부 돼지고기, 가금류 제품에 암을 유발하는 물질인 다이옥신이 기준을 초과하게 된 것으로 유럽에서는 이미 경보를 하였다고 한다. 그 외에 네덜란드의 일부 돼지고기, 돼지기름 제품에서도 다이옥신이 기준을 초과하였으며, 독일의 일부 돼지고기도 다이옥신의 오염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료 : 상하이 aT센터(中國食品産業網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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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축산물 #중국 #네덜란드 #독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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