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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30 2007

07년도 수입농수산물 신규 표준품명규격(34개 품목) 기재 요령 안내

조회458

 

 

 

□ 수입신고서 기재요령


  표준품명은 (29)품명란에 기재하고, 필수규격 및 참고규격은 (32)모델규격란에 해당하는 규격을 차례대로 기재

  ②HSK부호가 동일하더라도표준품명 또는 규격이 다르면 란을 바꾸어 기재

  ③필수규격은 반드시 기재( 미 기재 시 반드시 보완요구하고 필요시 현품 샘플채취 및 공인감정기관 등의 감정서 확인 ) 단, 필수규격이 없는 경우는 품명만 기재


  ④참고규격은 거래가격 결정에 참고가 되는 보조자료로서 수입자가 비교대상물품과 품질차이를 주장하는 경우 등의 확인사항이며, 필수규격 기재 후 성분란에 기재할 것 

  

 □ 용어의 정의

  ○ 백분율(%) : 전량에 대한 개수 또는 중량의 비율

  ○ 고르기(%) : 해당 등급의 전체 물품 중 중량 또는 길이가 다른 등급의 것이 포함된 비율

  ○ 결점구혼입율(%) : 전체 물품중 손상된 물품(병충해, 상해, 변질, 변색, 파손, 갈라짐 등)이 포함된 비율

  ○ 정립율(%) : 곡물의 경우 전체 물품 중 병충해, 변질, 변색, 파쇄, 미숙성, 이종(다른 곡물), 이물(껍질, 머리카락, 돌맹이, 기타 이물질) 등을 제외한 건전한 낟알의 비율

  ○ 피해립율(%) : 곡물의 경우 병충해, 변질, 변색, 파쇄 등 손상된 낟알의 비율

  ○ 이물비율(%) : 껍질, 머리카락, 돌맹이, 기타 이물질 등 불순물의 함유비율

 

 

 

 

 

 

 

자료:관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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