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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4 2008

중국, 뉴질랜드우유 수입이 곧 면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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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뉴질랜드우유 수입이 곧 면세로


최근 중국과 뉴질랜드 간에 체결된 자유무역협정이 2008년 10월 1일부터 정식으로 발효될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협정에 근거해서 대 중국 수출 상품의 96%에 해당하는 뉴질랜드제품에 대한 관세가 점차 폐지되게 되며, 이로 인해 뉴질랜드는 매년 2.25억~3.5억 뉴질랜드달러(New Zealand dollar)의 수출이익이 증가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리고 현행 관세율이 5%를 넘지 않는 35%에 해당하는 대 중국 뉴질랜드 수출제품이 면세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관세율이 6%를 넘지 않는 대 중국 수출제품은 2012년 전에 관세가 없어지며, 관세율이 20%를 넘는 제품은 협정 발효일로부터 20%의 관세율로 일원화되고,  2013년 까지는 점차 면세화 할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협정에 따르면 버터, 우유, 치즈 등 뉴질랜드의 중요한 유제품들은 2017년 까지 점차 관세를 면제할 것이며, 뉴질랜드소고기, 양고기의 관세도 2016년 까지 점차 폐지할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양국간 무역은 양호한 관계를 유지해오고 있는 가운데, 2007년 쌍방 무역액은 37억 달러에 달해 동기대비 26% 증가되었으며, 중국은 뉴질랜드의 제3대 무역파트너이자 제4대 수출시장이며, 제2대 수입상품 공급국이다. 


자료원 : 상하이aT센터 (中国食品商务网, 4. 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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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유제품 #중국 #뉴질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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