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새로운 “음료통칙” 공포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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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새로운 “음료통칙” 공포예정
국가질량검역총국 등 관련부문에서는 중국 음료공업협회, 국가체육총국 운동영양연구중심 등에 위탁하여 음료의 국제표준에 대하여 제정 및 수정을 실시하였는데 새로운 “음료통칙”이 곧 공포될 예정이다.
“음료통칙”의 草稿는 음료를 11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탄산음료류, 과일채소류, 단백질음료류, 포장음용수류, 차음료류, 커피음료류, 식물음료류, 특색음료류, 특수용도음료류, 고체음료류, 기타 음료 등이다.
이번 초안에서 가장 주목을 끄는 것이 2가지가 있는데 그 중 하나는 기능성 음료이다. 운동음료는 최근 2. 3년에 유행한 음료이다. 하지만 원래 운동음료 표준은 5년 전에 제정하였으나 많은 새로운 운동음료 제품 출시를 충분히 예견하지 못하여 진입문턱이 낮고 많은 조항이 실제상황에 적용되지 못하였다. 운동 후 얼마의 미량원소를 보충하고 얼마를 보충하여야 건강한지를 과학적 검증을 거쳐 수치로 나타내야지 생산회사에서 마음대로 정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다른 하나는 처음으로 茶음료 표준을 제정하였다. 올해 여름 茶음료의 판매가 운동음료를 초과할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중국뿐만 아니라 기타국가도 茶음료 관련표준을 제정하지 않았다.
최근 茶음료 국가표준의 의견이 제시되었는데 원료 차잎의 유형에 따라 홍차음료, 녹차음료, 우룽차 음료, 화차음료, 기타 음료 등으로 나뉜다. 조미차 음료는 주스, 과일 맛, 우유 맛, 탄산, 기타 조미차 음료로 나뉜다.
초안에는 차음료 내부의 카페인, 단백질, 과즙 함량 등 수치에 대하여 상세히 규정하였는데, 만약 “저당”이라고 표시할 경우 糖함량이 매 100㎖당 4.5g보다 많지 않아야 한다. 만약 "무당"이라고 표시할 경우 糖함량이 0.5%보다 적어야 하며 과즙 차 음료, 우유차 음료도 과즙의 함유량, 단백질 함량을 표시하여야 한다.
자료 : 상하이 aT센터(糖酒快訊 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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