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주 사과 5년만에 일본수출 재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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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상병 관련 과수원 검역 조항으로 지난 5년간 중단되었던 미국 워싱턴주 사과의 대일 수출이 올 가을 재개될 전망이다.
미무역대표부(USTR)는 일본이 8월 25일 개정법안을 발의, 화상병, 과수원 의무검역, 각종 팩킹시설 요구사항 등과 관련하여 수입을 금지하는 것을 제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는 일본이 마침내 WTO의 판결에 승복, 화상병(Fire Blight)과 관련 미국의 사과 과수원을 검역하는 규정 면제에 동의한 데 따른 것이다.
일본의 화상병 관련 과수원 검역 규정으로 2000년 이후 워싱턴주 사과의 대일 수출은 중단되었으며, 미국은 이와 관련 2002년 정확한 과학적 근거를 갖지 않은 비관세장벽이라며 WTO에 제소한 바 있다.
USTR에 의하면 일본의 개정 규정에 따라 캘리포니아산 사과의 대일 수출도 허용될 예정이다.
자료원 : 뉴욕aT센터 / UST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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