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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3 2006

중국 수출식품 8.1부터 새로운 포장규칙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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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수출식품 8.1부터 새로운 포장규칙 실시

최근, 국가질량검사총국에서 새로운 <수출입식품포장용기, 재료검험감독관리규정>을 발표하였는데 새 규정은 8.1부터 정식으로 실시된다.


소개에 의하면 새 규정의 주요목적은 외국의 기술무역장벽에 대응하여 수출입식품 안전위생을 확보하기 위해서이다. 정식으로 집행 후, 중국은 수출식품 포장생산기업과 식품포장 수입상에 대하여 등록관리를 실시하고 등록한 기업이 생산한 식품포장용기를 검험검역기구에서 주기적으로 검사를 실시하게 된다.


조례는 수출식품포장의 생산원료(보조재료 포함) 및 상품은 모두 상응한 안전위생기술법규의 강제성 요구에 부합되어야 한다고 명확하게 규정하였다. 처음으로 수출포장에 이용되는 스탬프 잉크와 조제 등을 포함한 원료와 보조재는 검사합격된 후 검험검역기구에 등록해야 한다. 등록이 안됐거나 검험불합격 식품포장용기는 수출식품을 포장하거나 담지 못하고 수입식품포장이 검사를 거치지 않거나 검사불합격이면 판매와 사용을 금지한다.


검험검역부문은 식품수출기업에 즉시 원료구매계약을 수정하고 하루 빨리 포장생산기업에 이상과 같은 규정을 알려주어 수출포장검험검역합격증서를 요구하여 8월 1일부터 집행하는 새 규칙에 정상수출이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하였다. 그 밖에 수입포장재 및 재료 공급상은 즉시 등록을 마쳐야 한다.  


자료 : 상하이 aT센터(中华食物网 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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