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질랜드-중국 FTA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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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과 뉴질랜드는 상품, 서비스, 투자 등을 포함한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했다. 뉴질랜드정부 소식통에 의하면 본 협정은 ‘08년 10월 1일부터 효력을 발생한다고 한다. 이를 통해 중국은 매년 수출품목의 96%정도에 약 9,400만 달러의 관세 지출을 절약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면 일부 수산물관세는 5년 후 없어지게 되며, 상호 호혜관세 원칙에 의하여 뉴질랜드 정부는 앞으로 9년간 중국으로부터 수입되는 방직품, 의류, 신발 등에 대한 관세를 지금의 14%에서 영 관세로 될 것이라고 밝혔다.
<자료원: 상하이aT센터 (第一食品网 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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