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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8 2008

농산물 이력추적제도의 정보등록 표시사항

조회615
 
 
원산지 : 농산물을 생산한 지역으로 시/군/구단위까지 기재
품목(품종) : 종자산업법 제2조제4호에 의한 품종을 표시하거나, 농산물품질관리법 시행규칙제6조 제2항 제3호에 따라
표시할 수 있다.
GMO여부 : 유전자변형농산물(GMO) 여부 표시
중량/개수 : 포장단위의 실중량 또는 개수
등급 : 표준규격 대상품목인 경우에는 표준규격을 사용하고 표준규격이 없을 경우 다른 법령에서 규정하는 규격을 사용
생산자 : 생산자 또는 작목반명, 주소, 전화번호
수확후관리시설 : 이력추적품이 관리된 시설의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이력추적관리번호 : 이력추적이 가능하도록 부여된 개체식별번호

'농산물 이력추적제도의 정보등록 표시사항' 저작물은 "공공누리 4유형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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