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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27 2007

대만, 알코올 농도 표시 불일치 세금 추가 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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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 재정부는 국세국에 현재 시중에 유통되는 주류의 알코올 함유량 조사에 대한 전면적인 실행을 요구하였다. 즉 외 포장의 알코올 농도와 상품 신청 시 기재한 농도가 불일치 할 경우 세금을 추가 징수할 방침이다.

 

규정에 따르면 알코올 함유량 20% 이하의 술은 1리터 기준으로 알코올 1도당 NT$7원의 세금을, 알코올 함유량이 20%를 초과한 합성 주류는 1리터당  NT$185(한화 약 5000)원 세금을 부과한다.

 

최근 국세국은 합성 주류는 재 제작 과정에서 신청 시의 알코올 농도와 판매 유통 시 알코올 성분 표시가 불일치 할 확률이 많아 탈세할 소지가 높다고 밝혔다. 이에 탈세가 적발될 경우 추가 징수는 물론 추가 징수금의 3배까지 부과 징수 할 것이라고 하였다.

 

자료원) 타이베이 aT센타 (民視新聞,200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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