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크라이나, 2014년부터 가금육 수분함량 규제안 적용(최근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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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크라이나 현지 발표에 따르면 기존 2016년 도입 예정이었던 가금육 위생요건 기준을 오는 2014년 7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번에 도입되는 위생요건은 국내생산품과 수입제품에 모두 적용되며 냉동가금육의 최대 수분함량 제한에 관한 것이다.
현지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공기냉각법을 통한 냉동 가금육은 수분함량이 1.5%, 분무냉각법으로 처리한 가금육은 3.3%, 침수냉각법을 거친 가금육은 수분함량이 5.1%를 초과해선 안 되는 것이 주된 내용이다.
일찍이 우크라이나 농업정책 및 식품부(Ministry of Agrarian Policy and Food)에서 가금육 수분함량을 무게 기준 최대 4%로 제한하는 법을 제안한 적이 있으나 우크라이나 현지 생산업체의 반발로 무산된 바 있다.
우크라이나 정부는 이번 규제안이 Commission Regulation (EC) No. 543/2008 Council Regulation on (EC) No. 1234/2007 규정을 준수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지난 2013년 8월 우크라이나 현지 가금육 생산업체와 소비자단체, 우크라이나 보건부가 토론 끝에 가금육 위생요건 및 품질기준에 관한 합의안을 발표한 적이 있는데 이번 우크라이나 정부가 도입하기로 한 규제안과 전체적인 맥락이 유사하다.
출처 l Fresh Plaza 2013.11.18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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