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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7 2008

러시아, 수산물 수입규제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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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검역국의 발표에 따르면 2008년 11월 5일 현재 덴마크 3개, 인도 4개, 중국 61개, 모리타니야 3개, 대만 5개 등의 수산물 수출업체에 대해 대러시아 수산물 수입금지 조치를 내렸다. 또한 스페인, 한국, 뉴질랜드, 미국, 터키, 핀란드 등은 각각 한개씩, 아르메니아와 브라질에 대해서는 전면 수입금지중이다.


검역국에 의하면 현재 러시아정부로부터 수입추천 증명을 받은 업체로 영국 3개, 라트피아 28개, 리투아니아 14개, 노르웨이 18개(연어과), 에스토니아 21개, 아르헨티나 116개, 베트남 34개, 아이슬란드 41개, 태국 49개, 우루과이 12개, 칠레 32개, 페루 7개 등의 수산물 업체에 관해 러시아는 수입허가를 했다. 아울러 호주, 독일, 그리스, 인도네시아, 캐나다, 네덜란드, 포르투갈, 프랑스, 스웨덴, 일본 등도 러시아로 수출을 하는 것을 허가 했다.


티무르 미투보브 “르브느이 소유즈” 증권사 대표이사는 2009년에도 러시아 검역국의 수입규제 조치가 더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고 예상했다. 이에 대한 내용은 2008년 9월 10일자의 검역국 공문서에 확인되어 있다.


제공 : 모스크바 aT센터  (자료원 : webagro / 11월7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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