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7.08
2003
7월부터 달라지는 축산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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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부터 달라지는 축산정책은 어떤 것이 있을까.
앞으로는 특히 가축질병 예방과 안전축산물에 초점을 두는 방향으로 정책의 중심이
이동하면서 새롭게 도입되는 제도 또한 적지 않다.
이에 따라 올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축산정책은 어느 것이 있는지 짚어본다.
□축산업등록제 도입
오는 12월 27일부터 시행되는 축산업등록제는 방역·안전성관리 효율화, 친환경축산 구축
등을 위해 도입된다.
등록대상 농가 범위는 축종별 전업화 정도, 분뇨발생량, 질병발생·전파가능성 등을 설정,
총 5만4천호가 등록대상이다. 한육우의 경우 3백㎡이상(30두규모), 젖소 1백㎡이상(10두
규모), 돼지 50㎡이상(50두규모), 닭 3백㎡(3천수이상) 각각 오는 2005년까지 등록해야
된다. 만약 등록을 하지 않고 축산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되고,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는 경우 5백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소·돼지·닭 도축장 HACCP 전면 적용
그동안은 1일 평균도축실적이 소 30두, 돼지 3백두 및 닭 3만수 이상인 도축장에 한해
HACCP 의무시행하던 것을 7월 1일부터는 모든 소·돼지·닭 도축장에 HACCP를 의무적으로
적용한다.(단, 도서지역은 제외)
HACCP 미적용 업체에게는 축산물가공처리법령에 의한 지도·점검 및 행정처분(과태료
1백만원, 영업정지 1∼3개월)이 내려진다.
□원산지표시 위반 처벌강화
그동안은 원산지 표시를 위반했을 경우 3년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 벌금을 부과해
오던 것이 7월부터는 5년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이는 축산물의 투명한 유통을 위한 것으로 수입 쇠고기 구분판매제 폐지에 따라 식육의
종류, 원산지 등을 기록 보관토록 하는'식육거래기록의무제'도 시행되고 있다.
□한우거세장려금 일시 중단
큰소 거세 등 부작용 방지를 통한 고급육 생산 촉진을 위한 거세장려금이 지난달(6월)말
까지 지급후 오는 2004년 7월부터 품질고급화 장려금으로 전환된다.
장려금 지급 대상도 12개월령 이내 거세우로 제한하고 송아지생산안정사업 가입 암소에서
태어난 수소에게만 지급된다.
□전염병 발생 신고자 신원보호
전염병 발생신고자의 신원을 외부에 비공개로 하게 된다.
이는 전염병 발생 신고자의 불이익 처분 등을 방지, 신고를 활성화 하기 위함이다.
□농가에 대한 가축방역 교육 실시 의무
정부 및 축산단체가 농가에 대해 가축방역 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된다.
외국인 근로자를 포함한 농가의 방역관리를 위해 방역교육을 실시토록 한 것.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의 특수법인화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를 특수법인으로 하고 정부의 방역사업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조치하게 된다. 이는 방역본부 기능과 민간방역체계를 강화하기 위함으로 풀이된다.
□가축거래기록 의무화
질병확산방지를 위해 농림부장관이 고시하는 지역·축종의 경우 가축거래기록을 유지해야
한다. 위반시에는 과태료 5백만원이 부과된다.
□소독설비 및 실시대상 확대, 벌칙 강화
종전에는 소독설비설치대상이 3백㎡이상 농장, 도축장, 가축시장 등이던 것이 집유장,
사료업체, 종축장, 부화장, 축분비료업체도 소독설비설치대상에 추가된다.
미설치시에는 5백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발생지역 이동제한 등 방역대상 확대
그동안은 가축(수송차량 포함)에 한해 격리·억류·이동제한 등 조치하던 것을 발생(의심)
농장 사람과 출입 차량을 추가, 이동제한·소독 등도 방역 조치 대상에 포함된다.
위반시에는 1년이하 징역 또는 5백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발생신고 지연 등 방역조치 위반농가 처벌 강화
신고지연시에는 사육시설 폐쇄 또는 사육제한 조치가 이뤄진다. 그리고 소독미실시 등의
사유로 전염병 확산 원인 제공 농가에 대해서는 보상금이 차등지급된다.
□휴대 검역물 불법반입자에 대한 법처분 현실화
그동안은 미신고자에 대해 1년이하 징역 또는 5백만원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던 것이
휴대검역물 반입자는 입국장에서 신고해야 된다. 그리고 현장에서 납부토록 개선하고,
기간내 범칙금미납시에는 검찰에 송치, 징역 또는 벌금조치가 이뤄진다.
이는 육류 등 휴대검역물의 불법반입행위를 최소화해 병원체 유입 기회를 차단하기
위함이다.
(자료 : 축산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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