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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5 2012

인증제도(인증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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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증제도

 

 국가 공인 인증제도

 

  몽고에서는 수입품의 세관 통관 및 유통 시 적합성 인증서(Conformity of Certification) 제시를 강제 요구사항으로 정하였음

 

  몽고의 공인인증제도를 주관하는 기관은 몽고 표준화기관(Mongolian Agency for Standardization and Metrology, MASM)

 

  적합성 인증방식에는 두 가지가 있음

 

   - 비등록 제품 : 비연속적인 거래를 하는 판매자에게 적합하며, 외형검사와 물품 테스트를 거침

 

   - 등록 제품 : 동일한 상품을 지속적으로 거래 하는 판매자에게 적합함

 

  조사 대상 품목에는 식품 및 농산품, 음료, 담배류, 화학제품(시멘트), 연료 및 석유제품, 백신, 향수 및 화장품, 도료, 세제, 가죽, 종이, 플라스틱 제품, 금속제품, 가정용 전자제품, 장난감 등이 포함됨

 

  인증제는 의무 인증과 자발적 인증으로 분류되며, 공익, 건강, 환경, 국가 안보에 해가 될 수 있는 제품 및 서비스는 의무 인증이 요구됨

 

  자발적 인증을 발급받는 경우에는 품질경영, 환경경영, 전문기관의 허가서 및 인증마크 취득을 위한 목적으로 인증서를 취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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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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