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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07 2007

중국, “상품과도포장제한” 국가표준 실시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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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상품과도포장제한” 국가표준 실시예정

중국표준화연구원에서 제출한 “상품과도포장제한통칙” 강제성국가표준은 며칠 전 국가표준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하고 국가표준위원회에 기 상신되었는데 국가표준위원회에서 심사․허가하고 번호를 매겨 발표 실시될 예정이라고 전했다.  


품질감독부문 관계자는 상품과도포장이 계속 억제되지 못한 원인은 의거할 표준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지적하면서 정부는 금번 “상품과도포장제한통칙” 강제성 국가표준을 실시함과  동시에 중국 상품포장발전상황에 근거하여 합리하게 개선하고 전면적인 보장을 위하여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상품과도포장제한통칙”은 과도포장의 정의에 대하여 명확하게 해석하였고 상품과도포장제한의 일반원칙과 일부상품 판매포장의 한량요구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상품포장의 감량, 간소화, 환경보호 등 문제점에 대하여 철저히 검토하였다.


전문가는 상품과도포장을 효과적으로 억제하려면 중국은 반드시 “상품과도포장제한통칙”을 제정하고 개선하는 것 외에 순환경제, 자원종합이용 등 입법을 다그치고 과도포장억제 관리방법, 포장물질회수이용관리방법 등을 하루빨리 제정하고 상품과도포장억제 가격정책과 세수정책 등을 연구 제정해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자료 : 상하이 aT센터 (中国食品产业网, 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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