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8.27
2003
한국산 감 생과실의 대미국 수출검역요령(식검고시 제2003-1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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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식물검역소 고시 제2003-11호
식물방역법 제11조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7조제1항제5호에 의거 한국산 감 생과실의
대미국 수출검역요령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3년 8월 23일
국립식물검역소장
한국산 감 생과실의 대미국 수출검역요령
1. 목적
이 요령은 미국의 수입요건에 부합하게 한국산 감(Diospyrus kaki)을 미국으로 수출하기
위해 식물검역 상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2. 수출대상산물
미국으로 수출되는 모든 감(Diospyrus kaki) 생과실(이하 "대미 수출용 감"이라 한다).
3. 미국의 관심대상 병해충
ㅇ 복숭아명나방(Conogethes punctiferalis)
ㅇ 감꼭지나방(Stathmopoda masinissa)
ㅇ 온실가루깍지벌레(Planococcus kraunhiae)
ㅇ 감나무애응애(Tenuipalpus zhizhilashviliae)
4. 전문 생산단지 지정
대미 수출용 감은 지정된 전문 생산단지(이하 "전문 생산단지"라 한다)의 지정된
과수원에서 생산되어야 한다.
가. 전문 생산단지 요건
(1) 전문 생산단지를 체계적으로 관리·운영할 수 있는 원예농협, 영농조합 등의
생산자 조직이 결성·운영되고 있어야 한다.
(2) 참여 과수원은 총면적이 30 ha 이상이어야 하며, 효율적인 병해충 방제 및 관리를
위하여 가급적 집단화되어 있어야 한다.
(3) 다른 나라 수출용 감 전문 생산단지 또는 과수원과 중복되지 않아야 한다.
(4) 과수원 내외에 관리되고 있지 않은 재래식 화장실, 축사, 퇴비장 등의 병해충
오염원이 없어야 한다.
(5) 전문 생산단지는 읍·면·동 단위의 동일지역 내에 1개 단지를 지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6) 대미 수출용 감 선과기간 동안에는 대미 수출용 감만을 전용으로 선과할 수 있는
선과장이 구비되어 있어야 한다.
(가) 1일 선과능력이 10톤 이상이어야 한다.
(나) 선과라인 중 이병과 제거 및 검사를 위한 공간이 확보되어야 한다.
(다) 선과 및 검사에 적절한 조명시설이 구비되어 있어야 한다.
(라) 과실에 남아 있는 해충을 불어내기 위한 에어컴퓨레샤(최소한 6개이상)와
불어낸 해충을 한데 모아서 제거할 수 있는 집진시설이 구비되어야 한다.
(7) 선과 전·후에 대미 수출용 감을 전용으로 보관할 수 있는 예냉 및 저온저장 시설이
구비되어야 한다.
나. 전문 생산단지 지정 및 취소
(1) 지정 신청
대미 수출용 감 전문 생산단지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지역의 시장·군수는
상기 4.가항의 요건에 적합한 지역을 선정, 별지 제1호 서식에 의거 수출하고자
하는 연도의 3월말까지 시·도지사를 경유하여 농림부장관에게 대미 수출용
감 전문 생산단지 지정을 신청한다.
(2) 현지확인 및 지정
(가) 상기 지정 신청을 받은 농림부장관은 농림부, 국립식물검역소 및 농수산물유통
공사 등 관계기관 합동 조사단을 구성하여 현지확인을 실시토록 한다.
(나) 동 현지 확인 시에는 전문 생산단지 요건 부합 여부, 과수원 관리상태 및
수출의지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대미 수출용 감 전문생산단지 및 참여
과수원의 지정 여부를 결정, 그 결과를 신청자에게 통보한다.
(3) 지정 취소
다음의 경우에는 대미 수출용 감 전문생산단지 지정이 취소될 수 있다.
(가) 정당한 사유 없이 연속 2년간 대미 수출실적이 없는 경우
(나) 지정되지 않은 과수원산 감을 대미 수출용으로 출하한 경우
5. 재배지검사
가. 검사 신청
(1) 대미 수출용 감 전문 생산단지 대표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거 매년 4월말까지
그 지역 관할 국립식물검역소 지·출장소장에게 재배지검사를 신청한다.
단, 당해년도 신규 전문 생산단지는 상기 4.나항의 대미 수출용 감 전문 생산단지
지정 신청으로 재배지검사 신청을 갈음할 수 있다.
(2) 상기 재배지검사 신청 시 참여 과수원은 매년 승인된 면적의 20% 범위 내에서
가감 조정하여 신청할 수 있다. 단, 20%를 초과하여 신청하여야 할 경우에는
사전에 농림부와 협의하여야 한다.
나. 검사 실시
상기 가항의 재배지검사 신청을 받은 관할 국립식물검역소 지·출장소장은 소속
식물방역관으로 하여금 다음과 같이 재배지검사를 실시하도록 조치한다.
단, 당해년도 신규 참여 과수원에 대하여는 재배지검사 신청 접수 후 20일 이내에
현지확인을 실시하여 적합 여부를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지역별 검사시기는
당해년도의 병해충 발생상황 및 여건에 따라 적의 조정할 수 있다.
(1) 검사 횟수 및 시기: 3회(6월하순, 8월하순 및 수확전 20일 이내)
(2) 검사대상 및 방법
(가) 상기 4.가항의 요건에 부합한지 여부를 확인한다.
(나) 병해충 발생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아래 기준에 의하여 검사대상 나무를
선정하고, 잎, 과실 등을 검사한다.
○과수원 면적 1.5ha미만 : 10그루
(과수원 4개 모서리에서 2그루씩 총 8그루+중앙부 2그루)
○과수원 면적 1.5ha이상 : 20그루
(과수원 4개 모서리에서 4그루씩 총 16그루+중앙부 4그루)
다. 검사 결과 조치
(1) 상기 4.가항의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 과수원은 시정조치가 취해지지 않으면
수출에서 제외한다.
(2) 복숭아명나방, 감꼭지나방, 온실가루깍지벌레, 감나무애응애가 발견되는 경우,
해당 과수원은 당해 연도 수출에서 제외한다. 수출에서 제외된 과수원이 이듬해에
다시 수출에 참여하기 위하여는 발견된 해충에 대해 방제를 실시하여 박멸시켜야
한다.
(3) 기타 병해충이 발견되는 경우에는 해당 농가에서 적절한 방제조치를 취하도록
조치한다.
(4) 관할 국립식물검역소 지·출장소장은 재배지검사 결과를 재배지검사 신청자에게
통보한다.
6. 과실검사
가. 검사 신청
(1) 상기 5항의 재배지검사에 합격한 과수원에서 생산된 감을 미국으로 수출하고자 하는
전문 생산단지의 대표자는 식물방역법시행규칙 별지 제4호 서식에 의거 관할
국립식물검역소 지·출장소장에게 수출검사를 신청하여야 한다.
(2) 동 수출검사 신청 시에는 농가별 출하 계획, 일자별 검사희망량 등의 검사에 필요한
정보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나. 출하 및 선과
상기 가항에 의거 검사 신청된 대미 수출용 감은 지정된 선과장으로 출하하여 선과를
실시하여야 한다.
(1) 해당 전문 생산단지의 대표자는 재배지검사에 합격한 과수원에서 생산된 감만이
출하되도록 엄격히 관리한다.
(2) 선과는 선과라인에서 실시하되, 이병과 등 수출에 적합하지 않은 과실을 철저히
선별한다.
(3) 과실에 남아 있을 수 있는 잔류 해충을 제거하기 위하여 에어 컴퓨레샤로 불어
내야 한다.
다. 검사
식물방역관은 수출식물 검사요령[식검 예규 제91호(2002.11.20)]에 따라 검사를
실시한다. 다만, 필요할 경우 선과라인에 입회하여 선과 중에 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라. 검사 결과 조치
(1) 상기 3항에 게기된 4종의 해충 또는 기타 미국의 검역병해충이 발견되는 경우,
해당 물량을 불합격 처리하고, 그 시즌동안 해당 농가산 감의 대미 수출을 허용
하지 않는다.
(2) 상기 (1)항에서 언급한 병해충 이외의 병해충이 발견되는 경우에도 미국 도착항
에서의 통관 지연을 방지하기 위하여 선별 등을 통하여 발견 해충을 제거해 낸 후
수출하도록 조치한다.
7. 포장 및 보관
가. 포장
(1) 검사에 합격한 감은 대미 수출용 박스에 포장하여야 한다.
(2) 포장 박스에는 해당 농가의 코드번호가 표시되어야 한다.
(3) 동 포장 박스는 마스킹테이프 등으로 봉인하여야 한다. 다만, 환기구멍이 있을
경우에는 포장 후 선적시 까지 해충이 재감염되지 않도록 안전하게 보관하여야
한다.
나. 보관
(1) 포장 후 곧바로 선적 컨테이너에 선적되지 않는 물량은 지정된 저온저장고에
보관하여야 한다.
(2) 대미 수출용 감은 국내용, 타국 수출용 감 또는 다른 물품과 함께 보관할 수 없다.
8. 수출검사합격증명서 발급
식물방역관은 수출검사 결과, 이 요령의 모든 요건에 부합할 경우, 해당 선적분별로
식물방역법시행규칙 별지 제13호 서식의 수출검사합격증명서를 발급한다.
동 증명서에는 다음사항을 부기하여야 한다.
"The fruits in this shipment are free of Conogethes punctiferalis, Planococcus
kraunhiae, Stathmopoda masinissa and Tenuipalpus zhizhilashiviliae"
(이 화물에 있는 과실은 복숭아명나방, 온실가루깍지벌레, 감꼭지나방 및
감나무애응애에 감염되지 않았음)
부 칙
이 요렁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한국산 감 생과실의 대미국 수출검역요령(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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