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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6 2013

주요국 수출현안 모니터링- 일본

조회2967

1. 통관제도


가. 관세율

나. 통관절차

○ 생수를 일본에 수출하기 위해서는 일반적인 가공식품보다는 다소 까다로운 서류심사 절차가 필요함
○ 한국내 검사기관에서 발행한 시험성적증명서와 제조공정표, 성분분석표등을 구비하여 일본 수입예정항 관할 검역소

에서 사전 심사를 득한 후 별도 샘플통관을 실시하여 세균검사를 받으면 통관이 완료됨

2. 검역제도

청량음료 수입수속

○ 과실 또는 야채의 쥬스는 HS2009입니다만, 일부 종량 가세와의 병용이나 오렌지쥬스에는 멕시코 EPA의 관세

할당범위가 있는 등 세분이 복잡한 품목도 있으니 주의필요. 생수는 2201, 감미료나 향미료를 더한 물은 2202(알코올분

0.5% 이상의 쥬스도 제22류)로 분류됨

3. 표기사항

4. 기타사항(수출확대 방안 등)

 

출처: 주요국 수출현안 모니터링- 일본 p65~p73 (자료실 발간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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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일본 #비관세장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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