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식품의 안전성 확보, 식품회수를 모니터링, 식품안전에 대한 연구 수행 및 식품업계 및 대소비자 교육을 실시하는 등 식품안전의 중추적인 역할 수행
식품제조시설 및 식품창고를 점검하며, 물리적, 화학적 그리고 미생물적 오염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한 샘플의 채집 및 분석
시장출하 전 식품 및 색소첨가제의 안전성 재검사
식품제조용 동물에 사용되는 동물사료의 안전성 모니터링
식품공장 위생, 식품포장 여건, 위험분석 및 주요 관리요점 프로그램 등과 같은 양호한 식품제조 관행과 기타 생산기준 확립
외국정부와 협력하여 특정 수입식품의 안전성 확인
불량식품을 회수할 수 있도록 제조업체에 요청, 식품회수 모니터링
식품안전에 대한 연구 수행
식품업계 및 소비자에게 안전한 식품취급방법에 대한 교육실시
미 농무부 산하 식품안전 관리 기관으로 1906년 육가공 특히 포장 공장의 위생 개선을 위해 ‘Federal Meat Inspection Act (FMIA)’를 제정한 이후 이 법이 점차 전반적인 식품 안전에 관여하는 법으로 인식되면서 1967년 개정되었으며 비슷한 시기에 ‘Poultry Products Inspection Act (PPIA)’가 국회를 통과하면서 미국의 축산물과 관련된 주요 두 가지 규정으로 자리를 잡게 됨
도살 전후에 식용 동물의 감염 여부에 대한 검사
육류 도살자 및 가공공장에 대한 검사
달걀가공제품의 모니터링 및 점검
육류제품의 조리 및 포장, 공장위생, 열처리 및 기타 가공절차에 사용되는 식품 첨가제 및 기타 재료 사용의 생산기준을 설정
불량식품을 회수할 수 있도록 제조업체에 요청, 식품회수 모니터링
육류를 미국으로 수출하는 해외의 육류 가공공장이 미국의 기준에 적합한지 검사 및 확인
불량제품을 생산한 육류가공업체의 자발적인 제품 회수를 도모
농무부 산하 기관으로 미국의 식물 및 동물 질병을 예방하는 기능 담당함 동식물 질병(해충)의 미국 내 유입/미국 내 질병이 해외에 전염될 위험이 없도록 하면서 농업무역을 확대하기 위한 SPS 표준(기준)을 제정, 운용함으로써 미국농업의 보호·발전에 기여하는 임무 수행
식수의 안전기준 설정
독성물질 및 폐기물을 관제하여 환경 및 먹이사슬에의 진입예방
주의 식품품질 관리를 지원하여 식수오염 방지방법 모색
새로운 농약의 안전성을 결정하고 식품의 농약잔류 허용치를 설정하며, 안전한 농약사용에 관한 지침서 출판에 관한 업무
'미국의 식품제도 주요기관의 기능 ' 저작물은 "공공누리 4유형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