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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8 2008

뉴질랜드의 식품제도 주요기관의 기능

조회763
  • 식품안전청
  • NZSFA는 위험관리와 위험정보교환 업무를 주로 담당하며, 호주뉴질랜드식품청(NZSFA)에서 정한 식품규격법에 따라 규격표시와 가공 및 성분관리 분야의 집행을 하고 식품위생 및 1차 생산 분야는 독자적으로 관리
  • 국내외 수출 식품에 대한 식품안전 관련 정보 수집, 분석, 자문을 정부, 소비자, 식품업계에 전달하는 커뮤니케이션의 중심 역할
  • 뉴질랜드의 경우 식품안전청(NZSFA)가 농림부 소속이지만 보건부 장관에 보고할 의무가 있고, 보건부 장관이 법률에 대한 자문과 행정을 수행하기 때문에 농림부와 보건부가 상호 유기적인 관계를 유지
  • NZSFA가 설립된 후에도 농림부 110명의 인력이 식품안전(식품공학, 미생물학, 독성학, 역학, 수의학, 공중보건, 정책분석, 위험평가 및 정보교환)에 관한 업무를 보며 이를 식품안전청에 전달
  • 식품안전업무 수행을 통해 상호 의견을 공유하는 체제를 갖추고 있어 뉴질랜드 식품안전청(NZSFA)는 좀더 정확하고 객관적인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으며 농림부와 보건부간의 식품안전관리기능을 상호 견제할 수 있는 장점
  • FSANZ는 호주연방정부의 독립적 단일정부기관으로서 보건부장관이 책임장관으로 식품법규에 대한 최종결정권한을 지님
  • FSANZ는 12인(FSANZ의 CEO, 뉴질랜드 장관 3인 임명, 과학 및 공공단체 3인 임명, 식품산업 관련 단체 2인 임명)의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가 중심이 되며, 70명의 과학자를 포함 법률, 영양학자 등 총 120명의 스태프로 구성
  • 아울러 호주.뉴질랜드 식품 기준청(FSANZ)과 뉴질랜드의 보건부 장관은 매년 정기적으로 만나 자금과 운영평가에 대한 논의
  • 호주, 뉴질랜드 식품법규각료회의
  • 호주의 식품안전에 관한 정책방향 설정과 식품안전규격을 심의하는 기능을 수행하며, 보건부장관이 의장을 맡고 농림수산부, 국립검역소, 외무통상부 장관들이 위원으로 참여
  • ANZFRMC는 FSANZ에서 제출한 식품규격안에 대해 승인 및 거부권이 있으며 필요시 직접 심의. ANZFRMC는 식품규격과 관련한 정책방향 설정 시 식품법규상임위원회(FRSC)의 자문을 받으며, FRSC는 ANZFRMC의 위원인 장관과 호주지방정부의 회장들로 구성
  • 호주의 경우 보건부 중심으로 식품안전업무가 통합된 형태로서 FSANZ는 위험평가, 관리, 정보교환의 기능을 모두 가지고 있으며, 호주.뉴질랜드 식품법규각료회의(ANZFRMC) 및 각 부처에서는 위험관리 및 위험정보교환은 분할 수행
  • 위험평가와 위험관리 업무를 함께 수행함으로서 정책결정의 신속성.투명성이 제고되며, 정책결정시 과학적 견해가 충분히 반영 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식품안전업무의 모든 책임이 보건부 장관에게 있어 업무의 신뢰도가 떨어지는 측면이 있음
  • 호주뉴질랜드식품규격청
  • 호주.뉴질랜드식품규격개발시스템은 호주연방정부, 뉴질랜드정부, 호주의 주정부, 준주정부가 동일한 식품규격을 개발 및 실행하기 위하여 체결한 공동 협정
  • 호주.뉴질랜드식품규격개발시스템은 1995년 12월 체결한 호주와 뉴질랜드 간의 협약에 의한 것으로 호주의 경우, 뉴질랜드와의 통일된 식품규격의 채택과 관련하여 1991년의 호주연방, 주, 준주 정부간의 협정을 바탕으로 하고 있음
  • 2002년 7월 호주뉴질랜드식품청(ANZFA ; Australia New Zealand Food Authority)이 재편성되어 호주뉴질랜드식품규격청(FSANZ ; Food Standards Australia New Zealand)으로 변경
  • 2000년, 당시 호주뉴질랜드식품청은 공동의 식품규격(ANZFSC ; Australia New Zealand Food Standards Code)과의 일치성을 목적으 로 호주 및 뉴질랜드 식품 관련 법률을 검토하여 개정
  • ANZFSC는 2000년 11월 24일에 채택되었으며 이전의 규정들은 2002 년 12월까지 약 2년 동안의 조정기간을 거쳐 폐지되었고 현재 모든 식품은 일부 잠정적인 규격을 제외한 ANZFSC의 조항들을 준수해야 함
  • 호주뉴질랜드식품규격청은 호주뉴질랜드식품규격법 1991에 의거하여 운영되는 기관이며 이 특별법은 호주 및 뉴질랜드 내 통일된 식품규 정을 수립 및 유지하기 위한 법적인 근거
  • 식품규격개발시스템은 호주의 각 주 및 준주 그리고 뉴질랜드의 식품규정 및 호주연방의 호주뉴질랜드식품청특별법에 의해 실시되고 있으며 호주뉴질랜드식품청특별법은 공동의 식품규제 수단의 개발을 위한 절차를 수립하고, 호주뉴질랜드 공동의 식품규격관련 법규의 개발 및 유지를 담당할 기관으로서 호주뉴질랜드식품규격청을 창설
  • 호주뉴질랜드식품규격청이 식품규격을 개발하는 역할을 맡고 있지만, 식품규격을 집행 및 관장하는 역할은 호주연방정부 및 뉴질랜드정부 의 책임이며 각 정부는 산하보건관련부처에 호주뉴질랜드식품규격청 의 요구사항 준수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식품감독기관을 두고 있음
  • 주요기능
  • - 식품의 제조, 표시, 가공 및 일차 생산에 대한 규격 개발
  • - 식품소비자의 올바른 선택을 위한 정보 제공
  • - 국가의 식품감독, 집행 및 식품회수에 대한 사항을 조율
  • - 식품소비자 및 관련업계에 대한 조사 실시
  • - 식품관련노출한계시스템에 대한 모델링 및 과학적인 위험도 평가 수행
  • - 수입식품에 대한 위험도 평가 및 관련 사항에 대한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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