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ZSFA는 위험관리와 위험정보교환 업무를 주로 담당하며, 호주뉴질랜드식품청(NZSFA)에서 정한 식품규격법에 따라 규격표시와 가공 및 성분관리 분야의 집행을 하고 식품위생 및 1차 생산 분야는 독자적으로 관리
국내외 수출 식품에 대한 식품안전 관련 정보 수집, 분석, 자문을 정부, 소비자, 식품업계에 전달하는 커뮤니케이션의 중심 역할
뉴질랜드의 경우 식품안전청(NZSFA)가 농림부 소속이지만 보건부 장관에 보고할 의무가 있고, 보건부 장관이 법률에 대한 자문과 행정을 수행하기 때문에 농림부와 보건부가 상호 유기적인 관계를 유지
NZSFA가 설립된 후에도 농림부 110명의 인력이 식품안전(식품공학, 미생물학, 독성학, 역학, 수의학, 공중보건, 정책분석, 위험평가 및 정보교환)에 관한 업무를 보며 이를 식품안전청에 전달
식품안전업무 수행을 통해 상호 의견을 공유하는 체제를 갖추고 있어 뉴질랜드 식품안전청(NZSFA)는 좀더 정확하고 객관적인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으며 농림부와 보건부간의 식품안전관리기능을 상호 견제할 수 있는 장점
FSANZ는 호주연방정부의 독립적 단일정부기관으로서 보건부장관이 책임장관으로 식품법규에 대한 최종결정권한을 지님
FSANZ는 12인(FSANZ의 CEO, 뉴질랜드 장관 3인 임명, 과학 및 공공단체 3인 임명, 식품산업 관련 단체 2인 임명)의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가 중심이 되며, 70명의 과학자를 포함 법률, 영양학자 등 총 120명의 스태프로 구성
아울러 호주.뉴질랜드 식품 기준청(FSANZ)과 뉴질랜드의 보건부 장관은 매년 정기적으로 만나 자금과 운영평가에 대한 논의
호주의 식품안전에 관한 정책방향 설정과 식품안전규격을 심의하는 기능을 수행하며, 보건부장관이 의장을 맡고 농림수산부, 국립검역소, 외무통상부 장관들이 위원으로 참여
ANZFRMC는 FSANZ에서 제출한 식품규격안에 대해 승인 및 거부권이 있으며 필요시 직접 심의. ANZFRMC는 식품규격과 관련한 정책방향 설정 시 식품법규상임위원회(FRSC)의 자문을 받으며, FRSC는 ANZFRMC의 위원인 장관과 호주지방정부의 회장들로 구성
호주의 경우 보건부 중심으로 식품안전업무가 통합된 형태로서 FSANZ는 위험평가, 관리, 정보교환의 기능을 모두 가지고 있으며, 호주.뉴질랜드 식품법규각료회의(ANZFRMC) 및 각 부처에서는 위험관리 및 위험정보교환은 분할 수행
위험평가와 위험관리 업무를 함께 수행함으로서 정책결정의 신속성.투명성이 제고되며, 정책결정시 과학적 견해가 충분히 반영 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식품안전업무의 모든 책임이 보건부 장관에게 있어 업무의 신뢰도가 떨어지는 측면이 있음
호주.뉴질랜드식품규격개발시스템은 호주연방정부, 뉴질랜드정부, 호주의 주정부, 준주정부가 동일한 식품규격을 개발 및 실행하기 위하여 체결한 공동 협정
호주.뉴질랜드식품규격개발시스템은 1995년 12월 체결한 호주와 뉴질랜드 간의 협약에 의한 것으로 호주의 경우, 뉴질랜드와의 통일된 식품규격의 채택과 관련하여 1991년의 호주연방, 주, 준주 정부간의 협정을 바탕으로 하고 있음
2002년 7월 호주뉴질랜드식품청(ANZFA ; Australia New Zealand Food Authority)이 재편성되어 호주뉴질랜드식품규격청(FSANZ ; Food Standards Australia New Zealand)으로 변경
2000년, 당시 호주뉴질랜드식품청은 공동의 식품규격(ANZFSC ; Australia New Zealand Food Standards Code)과의 일치성을 목적으 로 호주 및 뉴질랜드 식품 관련 법률을 검토하여 개정
ANZFSC는 2000년 11월 24일에 채택되었으며 이전의 규정들은 2002 년 12월까지 약 2년 동안의 조정기간을 거쳐 폐지되었고 현재 모든 식품은 일부 잠정적인 규격을 제외한 ANZFSC의 조항들을 준수해야 함
호주뉴질랜드식품규격청은 호주뉴질랜드식품규격법 1991에 의거하여 운영되는 기관이며 이 특별법은 호주 및 뉴질랜드 내 통일된 식품규 정을 수립 및 유지하기 위한 법적인 근거
식품규격개발시스템은 호주의 각 주 및 준주 그리고 뉴질랜드의 식품규정 및 호주연방의 호주뉴질랜드식품청특별법에 의해 실시되고 있으며 호주뉴질랜드식품청특별법은 공동의 식품규제 수단의 개발을 위한 절차를 수립하고, 호주뉴질랜드 공동의 식품규격관련 법규의 개발 및 유지를 담당할 기관으로서 호주뉴질랜드식품규격청을 창설
호주뉴질랜드식품규격청이 식품규격을 개발하는 역할을 맡고 있지만, 식품규격을 집행 및 관장하는 역할은 호주연방정부 및 뉴질랜드정부 의 책임이며 각 정부는 산하보건관련부처에 호주뉴질랜드식품규격청 의 요구사항 준수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식품감독기관을 두고 있음
- 식품의 제조, 표시, 가공 및 일차 생산에 대한 규격 개발
- 식품소비자의 올바른 선택을 위한 정보 제공
- 국가의 식품감독, 집행 및 식품회수에 대한 사항을 조율
- 식품소비자 및 관련업계에 대한 조사 실시
- 식품관련노출한계시스템에 대한 모델링 및 과학적인 위험도 평가 수행
- 수입식품에 대한 위험도 평가 및 관련 사항에 대한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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