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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6 2009

EU, 6월 농업각료이사회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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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6월 농업각료이사회 결과

 

2009.6.22-23. 룩셈부르크에서 EU 농업각료이사회가 개최되어 낙농품 가격폭락 대처방안, 농가직불금의 미래 정책방향, 농식품 품질정책 개편, 조건불리지역 기준개정, 복제동물제품 유통승인절차, 도축시 동물복지요건 등 폭넓은 현안에 대해 논의함.


 * 농업각료이사회가 개최된 6.22(월). 룩셈부르크에서 EU 농민단체 주도로 3천여명의 농민이 낙농품 가격폭락 대책을 요구하는 대규모 도심시위를 벌임


1. 낙농위기 대처


 ○ 프랑스, 독일, 오스트리아, 이태리 등은 현재 EU 낙농가들이 처한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


   - 독일은 작년 공동농업정책 개혁시 합의한 우유쿼터 증량을 매년 자동적으로 하기보다는 시장상황을 보면서 유연하게 해야 한다는 입장을 제시


   - 프랑스는 2015년 우유쿼터 폐지계획에 회의를 나타내며 생산쿼터 또는 다른 수단을 통해 생산량을 통제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의견


   - 이탈리아는 낙농생산농가에게 과도기간동안 별도 직불금을 지원해 줄 것을 제안.


   - 스페인은 낙농품 수매기간을 늘리고 동물사료용으로 분유를 이용하도록 보조금을 지급하며 학교급식용 낙농품 범위를 넓힐 것을 요구


 ○ 피셔보엘 EU 농업담당집행위원은 작년말부터 시작한 낙농품 가격폭락은 우유생산 쿼터나 생산량이 늘어나서라기 보다는 경제위기 상황에서 수요가 줄어들었기 때문이라고 분석하고 


  - 6월 EU 정상회의에서 “낙농품 가격폭락과 관련하여 2개월간 낙농시장 분석보고서를 준비하고 작년에 합의된 공동농업정책 건전성평가 개혁합의내용과 합치하는 가능한 대책을 제시할 것“을 지시한 점을 상기시킴


   * EU 우유생산량은 작년에 비해 0.9%하락하였으며 국별 쿼터배정량에도 4% 미달.


   * 평균 우유가격은 리터당 0.24유로이나 지역별, 국가별로 큰 차이를 보이고 있음. 소비자가 지불하는 가격은 2008년 여름이후 2%만 하락한 반면 낙농가들이 지급받는 생산자 가격은 50% 하락


   * 현재 EU는 96,500톤의 버터를 민간저장 지원하고 81천톤의 버터, 203천톤의 탈지분유를 수매하였으나 시장상황은 호전되지 않고 있음. EU 집행위는 8.15 이후까지  민간저장지원 기간을 연장하고 수매기간도 8.30.이후까지 연장할 예정


  - 우유쿼터 증량을 중단하거나 단기적으로 시장에 과도하게 개입하기 보다는 낙농품 수요를 진작시키고 낙농분야 구조조정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 견지

 

2. 농가직불금의 미래


 ○ 6월초 비공식 농업각료이사회에서 논의한 2013년 이후 농가직불금 미래에 대해 의장국 체크는 2013년 중기재정계획을 예단하지 않는다는 조건에서 이사회 결론을 도출하려고 시도하였으나


  - 영국, 스웨덴, 네덜란드, 덴마크는 공동농업정책 및 농가직불금에 대해 너무 긍정적으로 표현되어 있다는 이유로 반대입장을 나타내었고 체크, 슬로바키아는 직불금 공정배분이 미흡하게 표현되어 있다고 반대하여 의장국 결론에 머무름.


 ○ 체크 의장국 결론은 농가직불금을 비롯한 공동농업정책이 경제위기 상황등 시장여건변화에 농민이 적응하고 지속가능한 농업, 사회적 요구에 대응하도록 도움을 주어왔으나 2013년 이후 농업보조금은 보다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개편되어야 한다고 지적


  - 현재 사용하고 있는 보조금 지급실적 기준을 다른 기준으로 대체하고, 소득을 지지하며 공공재를 공급하는 대가로서 농가 보조금 역할을 재평가해야 한다고 강조


3. 농식품 품질정책


 ○ 회원국들은 집행위가 5월말 발표한 농식품 품질정책 녹서의 내용을 대부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지리적표시, TSG에 대해서는 의견을 제시


  - 포도주, 증류주, 식품의 지리적 표시등록을 통합하더라도 각각의 고유 특성을 존중하면서 추가적인 행정적 부담이 발생하지 않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는 입장을 표명. 또한 WTO 및 양자협상에서 지리적표시 보호가 강화되어야 한다고 강조


  - 집행위가 폐지를 거론한 전통특산품인증(TSG)에 대해서는 TSG가 여전히 중요한 기능을 하고 있는 만큼 동제도를 개선하는 방향으로 추진할 것을 주문


4. 조건불리지역 기준 개정


 ○ 집행위가 4월 제시한 조건불리지역 기준 개정구상에 대해 몇몇 회원국 전문가들이 비판을 함에 따라 이사회는 방법론을 좀 더 다듬을 것을 집행위에 주문.


  - 회원국들은 내년 1월 말까지 새로운 조건불리지역 지정기준에 따라 시뮬레이션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집행위에 제출하되 추가기준에 대한 의견도 제시할 수 있도록 합의


5. 복제동물식품 유통인정 절차


 ○ 농업이사회는 Novel food (새로운 식품)의 유통승인절차를 복제동물 식품에 대해서도 적용하자는데 합의


  - 그러나 집행위는 이를 현실적으로 집행하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난색을 표함


 ○ 동 결정은 복제동물식품의 유통금지를 주장하고 있는 유럽의회에서 다시 논의(2차독회)될 예정임.


 6. 도축시 동물복지요건 강화


 ○ 이사회는 도축장에서 동물복지 요건을 강화는 규정을 채택하면서 시행시기를 당초 2011년에서 2013년으로 조정.


  - 이에 따라 도축장에서는 2013년부터 도축전 동무복지 여건을 면밀히 모니터링해야 하며 사전에 기절시키고 즉시 죽음에 이를 수 있는 방법을 사용해야 함.


  - 또한 시설도 이에 적합하게 개선해야 하며 직원들을 교육시키고 동물복지 기준을 준수를 보장하는 역할을 하는 동물복지관리자를 임명하여야 함. 

 

[출처 : 한국, 주유럽연합대표부/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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