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해외시장동향

홈 뉴스 수출뉴스
12.21 2012

[대만] 바나나 잔류 농약 기준치 초과 193배

조회307

대만 위생서 식품약물관리국이 시장에 유통되고 있는 채소와 과일을 대상으로 실시한 잔류농약 검사 결과

바나나에서 살충제 크레속심메틸(Kresoxim-methyl)의 잔류량이 기준치의 193배나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식품약물관리국 남구 관리센터 부주임 쉬진펑(徐錦?)은 169건의 농산물 잔류농약 검사를 실시한 결과 147건이

기준치 허용량에 부합하였고 22건은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특히 까우슝(高雄)지역의 바나나에서 살충제의 일종인 크레속심메틸 (Kresoxim-methyl)의 잔류량이

1.93ppm으로 기준치인 0.01ppm의 193배나 초과하였다.

  

이와 관련해 린커우 창껀 병원(林口長庚醫院)의 독극물과 주임 린제량(林杰樑)은 바나나에서 검출된

크레속심메틸(Kresoxim-methyl)은 채소과 과일 재배에 주로 쓰이는 살충제로, 위해성 조사 결과 실험용

쥐들에게서 간종양 및 생식기 이상 그리고 기형아 출산이 보고되어 미국 환경보고서(美國環保署)에서는

크레속심메틸(Kresoxim-methyl)을 암 유발 물질로 분류하고 있다고 밝혔다.

 

린제량(林杰樑)은 바나나의 잔류농약이 기준치를 크게 초과한 만큼 이젠 바나나도 흐르는 물에 15분간 씻고

수세미 등으로 껍질을 닦아내는 것이 안전하다고 권고했다.

  

또한 식품약물관리국 남구 관리센터과장 수수친(蘇秀琴)은 이번에 잔류농약 부적합 판정을 받은 바나나를

비롯한 22건의 농산물에 대하여 식품약물관리법에 따라 벌금을 부과할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 출  처: 중앙사(中央社 - 2012.12.12)

 

'[대만] 바나나 잔류 농약 기준치 초과 193배' 저작물은 "공공누리 4유형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첨부파일
  • 등록된 첨부파일이 없습니다.
키워드   #대만

관련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