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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05 2008

대만, 중국산 대갑게 수입 제한 규정 완화되지 않을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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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 중국산 대갑게 수입 제한 규정 완화되지 않을 듯

 

대만 위생서 식품처는 작년 중국산 대갑게 독성 물질 검출 사건 이후, 작년 9월부터 중국산 대갑게 수입을 엄격히 관리하였고, 금년에도 중국산 대갑게 수입 검역에 대한 완화 조정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한다.

 

작년 9월부터 실시된 규정에 의하면, 중국 42개 지정 양식장의 대갑게에 한해서 수입이 가능하며, 수입 시 전수 수입 검사를 거쳐야 하고, 매 수입 건당 중국 당국에서 발부한 <동물위생증> 16개 동물용 약물 측정 시험 보고서를 소지하여야만 대만으로 수입할 수 있게 되었다. 이러한 엄격 규정으로 인해 대갑게 신 규정 실시된 작년 후반기부터 현재까지 중국 대갑게 업체의 대만 수입 검역 신청은 한 건도 없었다고 한다. 

 

위생서 식품처는 대갑게는 지정된 양식장 명단 상품이 아니면 검역 수속을 밟을 수 없고 만약 6개월 이내 3차례 이상 불합격된다면 그 해당 수출국에 개선 계획 제출을 요구하거나 그 해당 양식장 및 국가에서 생산된 대갑게에 대한 일시 중단 명령을 내릴 수 있다.

 

중국산 대갑게의 엄격한 수입 제한 정책으로 중국산 대갑게는 전혀 수입이 되지 않고 있고, 금년에도 완화 조정이 되지 않으면서 대만 대갑게 애호가들을 안타깝게 하고 있다

 

타이베이 aT센터( 자료원: 중앙사 2008/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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