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해외시장동향

홈 뉴스 수출뉴스
10.06 2008

중국 수출식품(주류) 부적합 알림

조회768

1. 주중 대한민국 대사관은 일부 한국산 주류에서 망간이 기준치 이상 검출되어 부적합 처리하였음을 통보해 왔습니다.

2. 대중국 수출업체는 중국의 검사항목 및 허용기준치 등에 대해 철저히 숙지하시어 향후 부적합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대상식품 : 인삼주, 홍삼주

 ■ 부적합 원인 : 망간 기준 초과 검출(인삼주-10.02mg/L, 홍삼주-10.51mg/L)

 ■ 중국기준 : 망간 ≤ 2.0mg/L


 ■ 대상식품 : 산딸기술

 ■ 부적합 원인 : 망간 기준 초과 검출(16.6mg/L)

 ■ 중국기준 : 망간 ≤ 2.0mg/L

 

 

 

자료:kfda

'중국 수출식품(주류) 부적합 알림 ' 저작물은 "공공누리 4유형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첨부파일
  • 등록된 첨부파일이 없습니다.
키워드   #중국

관련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