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수출식품(주류) 부적합 알림
조회7681. 주중 대한민국 대사관은 일부 한국산 주류에서 망간이 기준치 이상 검출되어 부적합 처리하였음을 통보해 왔습니다.
2. 대중국 수출업체는 중국의 검사항목 및 허용기준치 등에 대해 철저히 숙지하시어 향후 부적합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대상식품 : 인삼주, 홍삼주
■ 부적합 원인 : 망간 기준 초과 검출(인삼주-10.02mg/L, 홍삼주-10.51mg/L)
■ 중국기준 : 망간 ≤ 2.0mg/L
■ 대상식품 : 산딸기술
■ 부적합 원인 : 망간 기준 초과 검출(16.6mg/L)
■ 중국기준 : 망간 ≤ 2.0mg/L
자료:kfda
'중국 수출식품(주류) 부적합 알림 ' 저작물은 "공공누리 4유형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