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농산품/생체표지자 및 식품첨가물관련 식품법안 개정
조회7801. 생체표지자(biolabels) - 유기농산품
O 유기농산품 생산, 라벨링 및 관리와 관련하여 동 상품의 생산 및 라벨링에 관한 이사회규정((EC, No 834/2007)의 시행을 위한 세부규칙을 규정하는 집행위규정(889/2008)이 9월 18일 EU관보에 공고되었음. 상기 2개 규정은 2009년 1월 1일자로 적용되며, 유기농산품 및 생산에 관한 기존법안(규정 2092/91)은 철회될 것임.
- 집행위규정(889/2008)
(http://eur-lex.europa.eu/LexUriServ/LexUriServ.do?uri=OJ:L:2008:250:0001:0084:EN:PDF).
- 이사회규정(834/2007)
(http://eur-lex.europa.eu/LexUriServ/LexUriServ.do?uri=OJ:L:2007:189:0001:0023:EN:PDF. )
O 집행위는 새로운 규칙을 통해 EU의 유기농법표준과 수입 및 검사조건을 개선,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유기농산품을 생산하여 EU시장에 유통시키는 기업들은 이러한 규칙을 숙지해야 할 것임. 라벨링과 관련하여 수입 유기농산품에 대해서는 특정조건에 부합하는 경우 자발적으로 EU로고를 부착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음. 이러한 라벨링은 EU생산 유기농산품에 대해 의무적으로 적용될 것임. 다른 세부규칙과 관련 로고는 집행위규정(889/2009)에 규정되어 있음.
2. 식품첨가물
O 착색제와 감미료를 제외한 식품첨가물에 대한 특정 순도기준을 규정하는 집행위지침(2008/84)은 수년동안 여러차례의 개정이 불가피했던 기존의 규정을 체계화하기 위해 채택되었음. 따라서 새로운 지침으로 인해 실질적인 변화가 초래되지는 않을 것이지만 식품산업에 종사하는 기업들은 식품첨가물의 순도기준에 대한 EU규칙을 파악해 두는 것이 바람직함.
(http://eur-lex.europa.eu/LexUriServ/LexUriServ.do?uri=OJ:L:2008:253:0001:0175:EN:PDF .)
자료:ki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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